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2010 세금보고] 해외 증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전양수 공인회계사

미국 세법은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foreign gift: 미국 시민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증여)에 대해 엄중한 보고 의무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 증여라 하면 받는 사람의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보고도 주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해외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며 증여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증여를 가장한 소득으로 소득세 탈루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학자금이나 의료 비용으로 해당 기관에 바로 지급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무당국에 해야 할 보고 요건을 보면 해외의 비시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나 유산으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2008년 기준)에 보고한다.

또 해외의 법인(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만3258달러(2008년 기준)가 넘는 경우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으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즈니스로부터 증여를 받는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 이상을 해외 증여로 받은 경우 ‘Form 3520’을 작성해 매년 4월 15일 까지 IRS에 보고하면 된다. 이 증여 금액은 개인소득보고서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누적되지 않고 연간 최대치에 해당돼 해가 바뀌면 다시 증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받은 금액의 합이 10만 달러가 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단, 증여자들이 서로 친척이거나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