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금보고] 대학 학자금 보조와 세금보고
노상문 공인회계사
학자금 보조에는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이 있고 유상보조에 해당하는 학생융자(Student Loan)와 근로장학금(Work-study)으로 구분된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메리트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과 둘째는 학생 가정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재정지원(Need based financial aid)이 있다. 바로 이러한 부족(Need)을 채워주는 것이 학자금 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생 개개인의 재정적 필요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ost of Attendance(COA) -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 = Financial Need
Financial Need - Resources of the Student = Adjusted Financial Need
COA란 등록금은 물론 책값, 기숙사비용, 교통비, 식비와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써 학교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다.
EFC란 각 가정에서 1년동안 자녀를 위해 학비로 부담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을 말한다. 따라서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빼면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금액이 산정된다. 물론 여기에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 등을 다시 제하고 나서 실질적인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된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가정분담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되기에 학자금 보조의 핵심은 어떻게 가정분담금(EFC)를 낮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정분담금(EFC)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의 근거가 되면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방분류법(Federal Methodology Formula, FM)과 주로 사립학교에서 이용하는 기관분류법(Institutional Methodology Formula, IM)이 있다.
IM이 FM보다 많은 항목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IM 방식이 좀더 복잡한 구조로 돼있다.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서는 FM방식을 사용하며 사립학교 제출용인 CSS Profile은 IM 방식을 이용해 가정분담금을 산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정분담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소득과 자산, 부모의 연령, 자녀수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할 때 부모의 소득은 통상 22~47%가 반영되고 자산은 연령에 따른 공제금액을 제한 후에 2.6~5.6%가 반영된다. 학생 본인의 소득은 50%까지 그리고 학생 명의로 된 자산은 공제 금액 없이 20%까지 반영된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야 말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서를 보면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있는데 다양한 절세계획을 통해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산은 적절한 할당(Allocation)을 통해 EFC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Non-assessable 자산’으로 변경하고 특히 자녀의 명의로 된 자산은 미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가정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상의 조정 총소득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절세계획을 미리 수립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 703-53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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