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휘발유세 경감 탄력
주의회 일시 세금면제 논의
500불 세금환급도 검토
뉴저지 주의회는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21센트까지 폭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갤런당 42.4센트씩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갤런당 18센트), 매릴랜드주(30센트) 등 일부 주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한시적인 휘발유세 면제와 함께 세금환급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에드워드 더(공화·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휘발유값 지출 내용(출퇴근 또는 생업 목적 등)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500달러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주의회의 500달러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 보수 예산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면제에 소극적이던 필 머피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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