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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환급

면제 기간 동안 판매세 면제 못받은 소비자들 대상
쇼핑센터 환급 요청 또는 양식 작성해 보내면 환급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시행 중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실시한다.
 
뉴저지주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연례 학용품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열흘 동안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쇼핑센터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용품을 사면 6.625%의 적지않은 판매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주 재무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 내용을 잘 모르거나 업주 측의 부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비자들은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판매세를 면제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1차로 쇼핑센터 또는 온라인 셀러에 판매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세금환급이 안되면 주정부 조세과(Division of Taxation)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other_forms/sales/a3730.pdf)에 접속해서 세금환급 신청서 사본을 다운 받아서,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자료(영수증·청구서 등)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을 보내는 조세과 판매세 환급부서(Sales Tax Refund Section) 주소는 PO Box 289 Trenton, NJ 08695-0289이다. 백투스쿨 판매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학용품 구매일 기준으로 4년 이내다.
 
한편 주 재무국은 ▶책가방과 노트북 등 일반 학용품 ▶교과서와 참고서 등 학습교재 ▶미술용품과 운동용품은 물론 고가의 컴퓨터(3000달러 이하)와 프린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세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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