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지연 납세자 불만 증가
국세청 전화 불통·정보 제한
우편신고·보고 오류 늦어져
USA투데이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한 납세자는 지난 2월 8일 우편으로 2997달러 연방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고 지방세 환급을 받는 데는 두 달 이상이 걸렸다. 그는 “이번 주에 국세청에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대기만 오래 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환급 핫라인 전화(800-829-1954)와 웹사이트(IRS.gov·Where is My Refund)를 통해 환급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긴 전화 대기 시간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연결을 원할 경우 대기 시간은 평균 15~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 콜린스는 전국 납세자 권익의(National Taxpayer Advocate·NTA) 국세청 웹링크에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편신고자의 경우 처리 지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납자의 신고건이 지연된건지 우편 배송이 애초에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 업무상 변화 외에도 세금환급이 작년에 이어 지연된 데에는 우편신고와 보고 오류가 주된 이유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0년 세금환급 660만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가 우편 신고 건의 경우에는 작년에 접수된 건을 2022년에 접수된 900만건 보다 먼저 하는 것이 국세청의 관행이다. 우편신고의 경우 환급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에 따르면 또 다른 이유는 보고 오류다. 지난달 7일 기준 계산오류 940만 건 중 830만 건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자녀세금크레딧(CTC)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세청은 계산 오류 수정사항을 우편으로만 발송해 웹링크로는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핫라인에서는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1-800-829-1040)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국 납세자 권익(1-877-777-4778)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7820만 건의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환급액은 3103달러였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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