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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망명신청자 위기에 납세자 부담 평균 215불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의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으로 평균 215달러를 쓰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로어허드슨밸리 일대 주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나 아레나(공화·40선거구) 선거캠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레나 선거캠프는 2022년 기준 뉴욕주민의 평균 주 소득세 납부 현황을 통해 계산한 결과, 32만8471명의 뉴욕주민 세금 전액을 합쳐야 망명신청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예산 24억 달러를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결국 뉴욕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뿐더러 뉴욕주 거주자들을 위한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시정부의 경우 2022년 여름부터 내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관련 지출이 5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지난 2년간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늘리려 했지만, 연방의회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해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납세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뉴욕주 망명신청자 뉴욕주민 세금

2024-10-15

[택스클리닉] IRS 채용 증가와 감사 영향

Q) 최근에 국세청(IRS)이 구직 광고도 많이 내고있고 감사도 강화될 거라는 소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A) 재무부 감사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IRS의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세금 집행을 포함한 핵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IRS는 인력 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채용 권한을 활용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약 5만3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의 상당한 채용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IRS의 납세자 감사 능력이 저하되었지만, 최근의 채용 증가는 반전되는 앞으로의 감사 강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IRS 감사의 중요성은 큽니다. 감사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금 보고의 정확성 보장 ▶오류와 불일치 식별 ▶사기 활동 억제 및 탐지 ▶납세자에게 의무 교육 ▶세금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 등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IRS는 감사를 통해 납세자가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고 합법적인 공제와 세금 공제만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의도적인 불이행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각 납세자가 법에 따라 공정한 몫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IRS가 계속해서 인력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와 집행 활동에 대한 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내 세금 시스템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모든 납세자에 공평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은 잠재적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IRS의 집행 강화에 따라 납세자들은 준수와 적절한 문서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감사 시 좋은 기록 유지와 문서 실증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탈세 계획을 피하고 대신 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세금 계획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납세자들은 공인회계사(CPA) 또는 징수문제 전문가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고 명망 있는 세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부채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경우 공인 세금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IRS 징수 시스템과 개인의 독특한 재정 상황을 탐색하고, 준수를 보장하며, 미해결된 세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과 준수에 대해 선제적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납세자들은 감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채용 증가 납세자 감사 채용 증가 감사 강화

2024-09-29

해리스 “저소득·중산층에 유리” vs 트럼프 “부자들에 더 혜택”

양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납세자의 소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S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대의 펜 와튼 예산모델(PWBM)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의 경우엔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트럼프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증대 효과가 커졌다. 〈표 참조〉 PWBM은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 산하의 초당적 연구그룹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리스 감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 평균 소득이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20%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연간 2355달러의 수익이 늘어나지만, 평균소득 59만 달러가 넘는 상위 5% 납세자는 소득이 880달러 줄어든다. 상위 0.1%의 초고소득층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6만7255달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컸다. 하위 20% 납세자의 경우는 320달러밖에 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위 0.1%의 경우는 37만6910달러가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세안의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7년 시행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TCJA의 주요 내용 중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액 등이 있고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더 받는 구조다.     해리스 감세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를 높이는 등 주로 가정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다.     양당 후보의 감세안이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녀와 근로소득 및 기타 세금 공제 확대 계획으로 10년간 재정 적자를 2조1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1400억 달러를 추가한다. 다만,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면 1조1000억 달러의 지출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5조8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준이다.   2017년 감세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4조 달러 이상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제안에는 1조2000억 달러, 법인세 추가 인하 공약도 약 60억 달러의 부담을 안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PWBM의 켄트 스미터스 디렉터는 “양당 대선 후보가 재정적자에 관한 논의는 없고 감세만 얘기하는 것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안에 있는 가구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적자 폭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해리스 트럼프 초고소득층 납세자 해리스 감세안 해리스 부통령

2024-09-02

납세자 72% “생전에 소셜 연금 고갈 예상”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납세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전국은퇴연구소(NRI)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생전에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특히 X세대(44~59세)와 밀레니얼 세대(28~43세)의 비율은 각각 79%와 77%로 6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의 비율인 66%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소셜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23%나 됐다.  티나 앰브로지 NRI 선임 부사장은 “소셜 연금에 대한 우려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납세자들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소셜 연금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코비섬의 존 엘세이서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젊은층이 더 적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51%에 달하는 납세자가 소셜 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33%나 됐다.     조원희 기자연금 납세자 소셜 고갈 납세자 사이 소셜 관련

2024-08-04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고액 납세자 수천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로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액자산가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소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RM-PEN.Victims@usdoj.gov 또는 Notification.7431@irs.gov)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분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신고 납세자 세금신고 정보 고액 납세자 세금신고 대행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2

IRS, 고소득 납세자·기업 세무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 IRS는 최근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은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납세자의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50% 더 확대한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감사 비율을 2019년(8.8%)보다 3배 이상(22.6%) 늘리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10배 더 깐깐해진다. 2019년 기준으로 0.1%였던 비율은 2026년 1%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IRS는  강조했다.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감사관을 더 채용하고 세무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데니워펠 IRS 커미셔너는 “IRS 감사관 증원, AI 활용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백만장자를 포함한 고소득 납세자의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2024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감사관 수를 전년 대비 55%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5%의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고소득 탈세자 고소득 탈세자 저소득층 납세자 강화 고임금

2024-05-05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택스클리닉] 감사 강화와 통지서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서(CP-59)라는 처음 보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2017년 이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를 상대로 CP-59이라는 준수 편지 발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IRS의 감사 징수강화가 단지 백만장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이상이 IRS의 고소득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감사 목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total positive income)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고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해당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추가 자금으로 CP-59를 대량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는데, IRS는 수년 동안 비신고자에게 이 통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와 징수를 준비하면서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중산층으로 타깃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 불이행의 형태이며, 탈세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밀린 납세자에게 지난달부터 보내기 시작한 LT38 통지와는 다릅니다. LT38은 모든 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CP-59는 각 해당 연도마다 여러 장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는 추가 후속 통지, 더 높은 벌금, 그리고 점점 강력한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체납세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RS의 커미셔너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RS에서는 체납된 액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swift and aggressive)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증가로 그동안 부족했던 자원으로 인해 지나쳤던 분야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세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보고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감사 강화 감사 징수강화 감사 강화 고소득 납세자

2024-03-10

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세금보고자 달러이상 세금보고자 집중 세금 단속 고소득 납세자

2024-03-03

납세자 3명 중 2명 “세금 너무 많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전국여론조사센터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 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고 답했다고 ABC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방 재산세가, 6명은 주 판매세가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세금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세금이 불공평하고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 등이 거둬들인 세금을 납세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성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연방정부와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 소득세, 주 판매세 또는 지방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가치가 낮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밝혔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크리스 베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여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겠다, 16%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성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만이 지역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매우” 또는 “잘”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주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또한 4분의 1만이 연방 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납세자 세금 세금 인상 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계산법

2024-01-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확대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에서는 최근에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의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OIC) 구제법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수를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도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프로그램 승인율

2024-01-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한인 고액 세금 체납자 6명…가주, 10만불 이상 체납 발표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개인 납세자와 기업 대표 등 한인 6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 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 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 3명의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 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체납자 한인 고액 체납자 한인 고액 한인 납세자

2023-11-22

가주 고액 세금 체납자 중 한인 3명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한인 3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3명의 기업 대표자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체납자 고액 고액 체납자 고액 세금 한인 납세자

2023-11-20

작년 소득세 체납 6880억불, 역대 최대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뉴욕시 납세자 '망명신청자 부담' 몸살

뉴욕시가 끊이지 않는 망명신청자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27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망명신청자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3억1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으며,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18개월 전 망명신청자 유입이 시작된 후, 뉴욕시는 주택·의료·기타 필수품 등 망명신청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가 재정 절벽을 맞이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주 감사원은 망명신청자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을 추적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구는 뉴욕주정부 및 뉴욕시의 기관별 지출을 분류하고, 매달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은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에 8억83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했고 체류 기간이 끝난 성인에게는 더 이상 침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침대를 요청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실내 공간을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침대 제공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뉴욕시 소방국(FDNY)이 소방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던 셸터 5개를 폐쇄함에 따라, 현재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길거리, 혹은 망명신청자 도착 센터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납세자 뉴욕주 감사원장 망명신청자 지출 망명신청자 지원

2023-10-29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부턴 ‘구매 때’ 적용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비용을 줄여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6일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고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차량 구매 후 세금 보고 때 돌려줬는데, 공제 시점을 차량 구매 시로 앞당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IRS에 등록된 딜러들만 제공할 수 있다. IRS는 이달 말 ‘IRS 에너지 크레딧 온라인’이라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딜러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해 차를 판매한 뒤에는 웹사이트에 보고해야 하며, IRS는 보고 후 72시간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 소득 등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제액이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보고 때 공제액 전체를 IRS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IRA 최고 실행자인 로렐 블래치포드는 “전기차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한 것은 IRA가 처음”이라며 “IRS는 딜러들의 업무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 세액공제 신청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재무부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와 IRS는 최종 지침 발표 전까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세액공제 전기차 전기차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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