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기부금 공제 반드시 항목별 공제 처리
은퇴연금·건강저축계좌 등도 고려해야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