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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납세자 수천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대행업자 2018~20년 빼돌려
인터넷매체 기사화 대중 공개
국세청, 4년후 피해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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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로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액자산가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소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 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RM-PEN.Victims@usdoj.gov 또는 Notification.7431@irs.gov)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분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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