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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40억불 금융 범죄 적발

연방 정부가 각종 금융범죄와 싸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머신러닝 AI를 이용해 2024 회계연도에만 전년 대비 6배나 급증한 총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기를 예방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데이터 검색을 통해 10억 달러 상당의 수표 사기를 적발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재무부가 회수한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재무부 회계정책 및 금융투명성 담당 레나타미스켈 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혁신적이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기 적발 및 예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다수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데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AI 도입 목적은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에 긴급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급증한 사기 범죄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샅샅이 검토하고 미묘한 유형을 감지하는 데 있어 정교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면 단 몇 밀리초 만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낼 수 있다.   미스켈 차관보는 “사기꾼들은 몰래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정말 능숙하다. AI와 데이터 활용은 이러한 숨겨진 패턴과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사기 범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긴 하지만 항상 사람이 개입한다”며 “사기 여부는 연방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IRS)도 지난해 헤지펀드, 로펌 등의 대규모 복잡한 세금 보고서류 검토를 통한 탈세 적발을 목적으로 AI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공지능 금융 금융 범죄 사기 범죄 AI IRS 국세청 재무부 사기

2024-10-20

국세청, 암호화폐 ‘단속’ 고삐 조인다

국세청(IRS)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보고 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 매체 CNBC는 납세자들이 감사를 촉발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신호)에 대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를 정리해봤다.   ▶소득 누락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소득 누락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긱워커,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로 일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다. 즉,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6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받은 업체가 세무양식(1099)을 IRS에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로의 소득을 IRS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 누락은 IRS가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최근에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이 발생하는 등 수입원이 다변화된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본인도 모르고 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 역시 감사를 부르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IRS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와 미보고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한층 더 죄고 있다. 지난 7월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수익 보고를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커졌다.     윤주호 CPA는 “최근 암호화폐에 따른 세무감사는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공제   세금공제 신청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진다. IRS 소상공인 부문 커미셔너를 역임한 세금 컨설팅 회사 알리안트그룹의 에릭 하일턴 디렉터는 “납세자가 본인 소득의 20% 넘는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으면 IRS는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인데 1만5000달러나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보고 대행 업계는 IRS 예산 증액이 포함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이후 세무감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IRS는 최근 직원을 대거 채용하는 등 탈세 방지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 감사가 훨씬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IRS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해 올해에만 13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IRS의 강화된 세무감사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조원희 기자암호화폐 국세청 암호화폐 수익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판매

2024-09-09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억원 국세청 NTS 세금 자진신고 해외금융자산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9

IRS 무료 세금보고 전국 확대 영구화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무료 세금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directfile.irs.gov, 이하 DF)을 영구 실시하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DF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신고에 평균 13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으로 27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DF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에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D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DF에 대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DF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세금 상황,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IRS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신이 들었으며 실수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가 납세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F의 영구화를 권고함에 따라 재닛 옐런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영구화 무료 세금보고 IRS 국세청 다이렉트파일 Direct File 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2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고액 납세자 수천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로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액자산가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소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RM-PEN.Victims@usdoj.gov 또는 Notification.7431@irs.gov)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분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신고 납세자 세금신고 정보 고액 납세자 세금신고 대행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2

[택스클리닉] 암호화폐 세금과 국세청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세청(IRS)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새 차나 사치스러운 휴가를 과시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에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IRS에서는 서서히 하지만 강력하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암호화폐 탈세를 타깃으로 세금 준수를 집행하기 위해 IRS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SNS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납세자를 찾아내고 압수 가능한 자산을 식별하며 보고되지 않은 기타 수입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SNS 계정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SNS 계정에 올려지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상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속임수의 함정 암호화폐로 세금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이 얽히고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세금 부과 방법을 찾기 위해 규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로커 회사는 해당 연도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제공하는 양식 1099-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IRS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케어스액트(CARES Act)의 도입과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변동으로 인해 암호 투자의 구매 가격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세금 보고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입니다. 즉, 구매, 교환 및 선물로 보내거나 판매될 때 암호화폐는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 이득 또는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프트 레터란 무엇입니까? 2019년 회계 연도에 IRS는 암호화폐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프트 레터'를 보냈고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레터는 암호화폐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므로, 현재의 세금 보고를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보고된 세금 내용을 수정보고를 통해 자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레터를 무시하면 해당 납세자는 정식 IRS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수입 누락이나 탈세로 끝나면 결과적으로 여러 벌금과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대화하기 세금 문제는 단순히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험과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보호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암호화폐 국세청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수입

2024-05-06

[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추진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HR7160)을 발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은 2023년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만료까지는 다시 1만 달러가 적용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표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상한 한도 확대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세금 인하 옹호 초당파 단체인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1년간 117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스파운데이션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가렛 왓슨도 블로그를 통해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확대 법안이 점진적인 구제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개선 없이 정부 예산 적자 폭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2024-02-11

[택스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세금 보고 국세청 사칭 주의보…이메일·문자·SNS 통해 접근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이 관련 사기 범죄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비영리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국세청(IRS)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등 세금 보고 관련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CBS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요 사기 유형에는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세금 신원도용 사기를 비롯해 이메일 피싱, IRS 직원 사칭, 가짜 세무 대리인 등이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B의 스티브 버나스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꾼들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가짜 편지 등을 이용해 납세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BB는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에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RS 웹사이트(irs.gov/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에서 6자리 숫자로 된 신원보호(IP) PIN을 발급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 밖에도 IRS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 PIN이나 비밀번호, 소셜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이 IRS 웹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펼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IRS 웹사이트인지, 보안 연결(https://)이 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보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된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납세자 신원 도용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IRS(800-908-4490)에 신고하고 연방거래통신위원회(ftc.gov/complaint)에도 불만 접수를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국세청 주의보 이메일 문자 세금 신원도용 세금 신고서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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