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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추진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HR7160)을 발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은 2023년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만료까지는 다시 1만 달러가 적용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표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상한 한도 확대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세금 인하 옹호 초당파 단체인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1년간 117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스파운데이션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가렛 왓슨도 블로그를 통해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확대 법안이 점진적인 구제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개선 없이 정부 예산 적자 폭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2024-02-11

[택스 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세금 보고 국세청 사칭 주의보…이메일·문자·SNS 통해 접근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이 관련 사기 범죄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비영리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국세청(IRS)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등 세금 보고 관련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CBS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요 사기 유형에는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세금 신원도용 사기를 비롯해 이메일 피싱, IRS 직원 사칭, 가짜 세무 대리인 등이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B의 스티브 버나스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꾼들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가짜 편지 등을 이용해 납세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BB는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에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RS 웹사이트(irs.gov/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에서 6자리 숫자로 된 신원보호(IP) PIN을 발급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 밖에도 IRS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 PIN이나 비밀번호, 소셜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이 IRS 웹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펼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IRS 웹사이트인지, 보안 연결(https://)이 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보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된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납세자 신원 도용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IRS(800-908-4490)에 신고하고 연방거래통신위원회(ftc.gov/complaint)에도 불만 접수를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국세청 주의보 이메일 문자 세금 신원도용 세금 신고서

2024-02-06

세금 전자보고 땐 10일 내 환급…내년부터 11일까지 단축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내년 세금 미납분 벌금 폭탄 주의보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두 배이상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소 납부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가 8%로 인상 적용된다. 이는 2년 전의 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어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 되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한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과소 납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62세 이상으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및 과소 납부액이 합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은 페널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예납 세금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소 예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양식 2210(irs.gov/pub/irs-pdf/i2210.pdf)을참고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납분 예납 세금 세금 예납 예납 국세청 IRS 페널티

2023-12-04

[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저희 사업체에 직원들 다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 해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 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 안 하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 세금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 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4일부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 하에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0,000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국세청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 (725-B)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징수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변경사항 국세청 징수관들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2023-09-26

총영사관, 재미 납세자 세무 설명회 성료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국세청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지난 6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 주미대사관, 애틀랜타한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한인 7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 신중현 조사관, 정준기 사무관, 장수환 조사관, 주미대사관에서 정상수 국세관, 뉴욕에서 박규리 변호사가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 강연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세법 거주가 판정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증여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 강사들은 과세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인터넷에만 검색하지 말고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구체적인 법률과 사례가 담긴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배포했다.  윤지아 기자납세자 설명회 재미 납세자 이번 설명회 국세청 전문가들

2023-09-07

아인슈타인도 어려워 했다는 ‘세법’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지호 참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법은 어려워 했다”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이후에는 개개인 세무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신중현 조사관은 ‘한국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강연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비롯해 판정 기준과 거주 기간 계산법,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정준기 사무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세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유튜브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 분들을 많이 본다”며 “계약, 등기 이전에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장수환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강의했으며,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이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 세법을 각각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50여명 참석자들은 '알면 알수록 까다로운 세법'에 대해 질문하며 전문가들의 답변에 귀 기울였다.  이날 참석한 김 모 씨(페어팩스 거주)는 "세무사보다 훨씬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이런 설명회가 자주 마련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됐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아인슈타인 세법 한국세법 거주자 천재 아인슈타인 한국 국세청

2023-09-06

2025년까지 세금보고 전면 전산화…국세청 종이 퇴출 계획안 발표

국세청(IRS)이 2025년까지 세금보고 과정에서 종이를 퇴출하는 전면 온라인 전산화를 추진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과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난 3일 IRS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온 과도한 서류 작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처리 계획(PPI · paperless processing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10년간 IRS에 투입되는 800억 달러의 기금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내년에 세금환급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IRS가 내년에 새로운 무료 세금환급 전자 시스템을 시범 시행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환급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PPI가 시행되면 IRS가 10억장 이상의 서류를 저장, 보관하는 데 소비하는 연간 4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에 따르면 연간 2억 건 이상의 종이 세금보고 신고서, 우편물 및 비과세 양식 등을 받고 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전체 접수건의 81.2%에 해당하는 2억1340만 건의 세금환급 및 기타 양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됐다.   IRS 고위관계자들이 자금 부족과 종이 문서 과부하로 인해 최근 수년간 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IRS는 PPI로 인해 세금환급이 수주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IRA 덕분에 IRS를 디지털화 우선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 세금보고 시즌까지 납세자들은 모든 서신, 비과세 양식 및 통지 응답 등을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납세자들은 언제든 종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전산화 세금보고 전면 국세청 종이 계획안 발표

2023-08-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혼과 부양가족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부양가족 이혼 이혼 합의서 해당 자녀 국세청 양식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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