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말로만'… 저소득층 혜택 못 받아
영국·독일 등 자동신고 시스템 운영...캐나다는 뒤처져
세금신고 대행업체 이용률 46%...무료 서비스 외면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자동 세금신고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16억~1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4년 새로운 자동 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기존의 '심플파일(SimpleFile)'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심플파일은 저소득층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 전화로 간단한 설문에 답하면 세금신고를 완료해주는 방식이다.
프로스퍼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멀홀랜드 대표는 "많은 저소득층이 국세청의 우편물 자체를 열어보기를 꺼린다"며 "좋은 소식이라도 사기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심플파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초청받은 11만8천 명 중 3만5천 명만이 세금신고를 했고, 그중 98%가 기존 신고 방식을 선택했다. 디지털 옵션은 260명, 서면 옵션은 350명만이 이용했다.
칼튼대학교의 제니퍼 롭슨 교수는 "미국 국세청처럼 모든 시민이 무료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심플파일 대상자의 46%가 무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신고했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이 무료 서비스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신고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고 있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저소득층과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를 위한 자동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간단한 세금 상황은 자동으로 신고되고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정책 보고서에서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결국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심플파일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한 도구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자동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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