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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내년부터 세금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국세청(IRS)의 종이 없는 세금보고 시대가 수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7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사진)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IRS의 헤드쿼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IRS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애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디지털 서류 제출 가능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예정보다 수개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세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처리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마다 접수되는 종이 서류 및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세금보고 처리가 적체되고 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최소 2000만 건의 세금신고, 세금보고와 무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옐런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4년부터 종이 세금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종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완전 디지털화는 2025년이다. 특히 당국은 2025년부터 IRS가 보관 중인 10억 건 이상의 세금 서류도 디지털화해서 서류 관리 비용인 4000만 달러를 매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프리파일’ 파일럿 프로그램도 일부 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IRS의 디지털화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받게 된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배정된 예산안이 과다하다며 계속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삭감안도 IRS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IRS에 배정된 지원금 중 140억 달러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돕는 데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최종 승인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옐런 장관도 이에 대해 "IRS 예산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부정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당이 합의한 지난 부채한도 조정안에는 IRS에 책정된 예산 중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서류 온라인 종이 세금보고서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세금보고

2023-11-08

알고리즘 세금신고 1위 앱 ‘SSEM’,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 선보여

  알고리즘 세금신고 1위 앱 SSEM(대표 천진혁)이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SSEM 앱 하나로 쉽고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인건비 신고 대상자 혹은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 혹은 관련 행정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SSEM은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쉽고 간편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SSEM 앱 내 서비스로 선보였다. 개인사업자가 SSEM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을 통한 서비스 이용료는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이다. SSEM의 자체 분석 결과, 매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신고 서비스를 2019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SSEM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타났다”라며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SSEM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출시 이후 2020년 5월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올해 5월 80만 건을 넘긴데 이어 이번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SSEM 앱은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평점 모두 5점 만점에 4.8점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알고리즘 세금신고 인건비 신고 개인사업자 대상

2022-10-05

PPP론 사기 행각 벌인 존스크릭 남성에 징역 15년

존스크릭에 사는 한 남성이 1100달러 규모의 PPP론(급여보호프로그램)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처하고자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저이자, 무담보 기업 대출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대럴 토마스(36)는 지난해 여름 돈세탁과 은행사기를 저질렀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토마스에게 징역 15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며 1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토마스가 사기를 통해 사들인 물품들과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몰수했다. 이 중에는 금색 롤렉스 시계와 여러 개의 보석, 2018년식 벤츠 AMG S65, 2018년식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17년식 아큐라 NSX 등 세 대의 고급 자동차도 포함됐다.   토마스는 캘리포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등 전국에 걸쳐 퍼져있는 이 사기 계획의 주모자였고 이에는 23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들중 12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그 중 6명은 이미 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11명의 용의자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케리 팔리 FBI 특수요원은 "토마스는 훔친 세금으로 구입한 모든 사치품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의 재미를 즐겼다"라며 "이제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허위 세금신고서, 가짜 급여기록 등 신고를 하고 PPP를 빼돌려 사용을하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마리에타에 사는 칼 데라노 토르자그보도 950달러 규모의 PPP론을 받아 자신의 위해 돈을 쓰다 기소됐다. 박재우 기자징역행 사기 사기 계획 ppp론 사기 허위 세금신고

2022-05-20

IL 터보 택스 사용자 배상금 받는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를 소유한 인튜이트(Intuit)사는 최근 전국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44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개인당 일년에 30달러 수준이다.     터보 택스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료 광고 때문이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터보택스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고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에 합의했다.   온라인을 이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터보 택스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배상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을 해당 연도에 터보 택스 프리 에디션을 이용했을 경우 일년당 3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터보 택스사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보 택스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무료 이 파일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사용자 배상금 배상금 지급 무료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2022-05-05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2022-05-04

뉴욕주 세금신고 무료 프로그램…한국어로도 제공

 뉴욕주정부가 2022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일 수백만명의 뉴욕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신고를 할 경우 전문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금트레딧(EITC) 등 세금공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환급 또한 빠르다면서 이의 이용을 당부했다.     작년 한해동안 25만5000명의 뉴욕주 납세자가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총 51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조정총소득(AGI) 기준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신고 프로그램 별로 이용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OLT온라인텍스’의 경우 AGI 1만6000~7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텍스 액트’는 56세 이하 AGI 6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 ▶‘프리텍스USA’는 AGI 4만1000달러 이하 소득자 ▶‘텍스슬레이어’는 AGI 3만9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한국어로도 제공되며, 주정부 웹사이트(tax.ny.gov/language/korean/ind/free-file-kor.htm)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세금신고는 지난 1월 24일에 시작됐으며, 오는 4월 18일까지다.     국세청(IRS)은 전년도에 처리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세금신고 프로그램 세금신고 프로그램 뉴욕주 세금신고 무료 세금신고

2022-02-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의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1) 근로 소득(월급)이 1만2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 세금 세금신고 의무 세법상 부양가족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1-10-31

세금서류 공개 안하나 못하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민주 양당 후보가 모두 애초 약속을 저버리고 세금신고 서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P 등 여러 언론은 집요하게 양당 후보의 세금신고 서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버지니아 선거법상 세금신고 서류 공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 알길이 없다.       글렌 영킨(공화) 후보의 맥칼레이 포터 대변인은 지난 7월 언론의 요구에 대해 “11월 전에 세금신고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     테리 맥컬리프(민주) 후보의 크리스티나 프로운드리히 대변인도 “선거 전에 최근의 세금신고 서류 요약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2013년 맥컬리프 후보와 주지사 선거에서 격돌한 켄 쿠치넬리(공화) 당시 검찰총장은 8년치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 서류를 모두 공개하고 맥컬리프 후보를 압박하자 3년치 요약본만 제출했었다.     하지만 맥컬리프 후보의 요약본은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의 근거를 모두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영킨후보가 선거위원회의 이해관계충돌방지 법률에 의해 제출한 재정 서류에 의하면 주식 등 각종 금융자산은 1350만달러에서 3090만달러에 이른다.     버지니아는 매우 느슨한 재산공개 법률 조항을 지닌 탓에, 영킨 후보의 실제 순자산은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보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영킨 후보가 세계적인 헷지펀드 회사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CEO를 역임하면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주식 가치만 해도 시가로 3억1천만달러에 이른다.   맥컬리프 후보 또한 만만찮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맥컬리프 후보는 선거위원회에 690만달러에서 1280만달러의 금융자산을 신고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세금서류 주지사 세금서류 공개 세금신고 서류 버지니아 선거법상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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