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터보 택스 사용자 배상금 받는다
무료버전 광고 후 비용지불 유도... 사용 기한 따라 연간 30달러 수준
터보 택스를 소유한 인튜이트(Intuit)사는 최근 전국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44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개인당 일년에 30달러 수준이다.
터보 택스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료 광고 때문이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터보택스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고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에 합의했다.
온라인을 이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터보 택스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배상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을 해당 연도에 터보 택스 프리 에디션을 이용했을 경우 일년당 3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터보 택스사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보 택스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무료 이 파일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