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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세금 전자보고 땐 10일 내 환급…내년부터 11일까지 단축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내년 세금 미납분 벌금 폭탄 주의보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두 배이상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소 납부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가 8%로 인상 적용된다. 이는 2년 전의 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어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 되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한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과소 납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62세 이상으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및 과소 납부액이 합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은 페널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예납 세금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소 예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양식 2210(irs.gov/pub/irs-pdf/i2210.pdf)을참고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납분 예납 세금 세금 예납 예납 국세청 IRS 페널티

2023-12-04

상습 허위 세금보고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조지아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30월이 확정됐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덕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2021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매덕스는 2016년~2018년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신탁 계좌의 이자 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덕스는 이 돈으로 새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약 19년의 징역형. 320만 달러의 배상금,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세무과 부차관보는 “오늘 그의 중대한 형량은 사기범이 아무리 끈질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피터 리어리 조지아 지방 검사는 “한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리 부서와 형사사법부는 사기꾼들이 범죄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 수사부 특별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보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IRS 세금 보고 신탁 사기 허위신고

2022-07-18

IRS 암호화폐 세금보고 조사 강화…5개국 공동 전담팀 발족

국세청(IRS)이 5개국 합동 수사팀(J5)을 구성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탈세 여부 조사에 고삐를 죈다. IRS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단속반 'J5'를 발족했다고 최근 밝혔다. J5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게 주요 업무다. IRS는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를 계몽하고 지난 2월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된 국제범죄수사대 암호화폐 전담반을 신설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부터 거래자 1만3000명의 자료를 넘겨받는 등 본격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수사팀까지 만든 걸 보면 암호화폐 관련 탈세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매우 저조한 세금 신고율과 자금세탁 단속 강화 등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IRS는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지만 201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802명 만이 보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문의만 할 뿐 현재까지 실제로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한인 고객은 지난해에 비해 보고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을 세금 보고하도록 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7-05

[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IRS 의 세무조사 제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국세청의 세금보고서 심사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세금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주로 편지로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이메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통보하는 일은 절대없다. 국세청이 접수된 세금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세금포탈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금보고서: 국세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세금포탈을 계획하거나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 -국세청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채점으로 점수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 -세금보고서 자료와 다른 자료와의 불일치: 개인이 보고한 W-2나 1099의 소득금액이 고용주가 보고한 지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감사대상으로 선정 -연관 감사: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세무감사와 연관되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파트너나 투자자가 감사받게 되어 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 -제3자의 정보제공: 주정부, 지역관청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등으로 IRS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 일반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사받을 확율이 높다. IRS 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한 경우, 과다한 홈오피스 공제신청의 경우, 과다한 렌탈 손실의 경우, 과다한 접대비용, 100% 비지니스 사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청구한 경우, 현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 금융구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및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로 이때는 감사받을 확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 국세청 감사 종류 -우편을 통한 통상의 문답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서신감사와 얼굴대면하는 FIELD AUDIT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 사무실, 피감사인의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그리고 납세자를 대리하는 회계사의 사무실을 감사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권리 감사 기간동안 납세자는 1)국세청직원으로부터 공손한 예우를 받을 권리 2)세금문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3)국세청직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요청 사유와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자신을 대리할 회계사등 전문가를 사용할 권리 5)국세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감사 후 결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명자료가 맞으면 No Change 결정을, 국세청이 수정한 변경안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Agreed로, 이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Disagreed의 3가지 경우로 종결된다. Agreed 인 경우 납세자는 신속한 합의 중개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상급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여 납세자의 항변권리를 포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할수 있다. Disagreed 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경우 Tax Court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염영환 / 공인회계사

2018-06-15

IRS "지방세 공제 제한 무력화 시도 불허"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방세 공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안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통지문(Notice 2018-54)을 통해서 일부 주정부들이 기부금 조항 활용 등으로 1만 달러의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상한선을 회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거나 입법 준비를 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세제개편에는 세금보고시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등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공제 상한제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코네티컷 주정부 등의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뉴저지 주지사는 재산세 납부 대신 주정부 기금에 기부하면 이에 대해서 90%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우회 법안에 지난 4일 서명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뉴저지 주와 유사한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을 발의해 주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주정부에 기부한 돈을 기부금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일부 주의 우회시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5-24

뉴저지주 재산세 기부금, IRS는 인정할까?

학군 등이 설립한 특수 펀드에 납부 세금 크레딧 혜택 여부는 아직 미정 뉴저지주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카운티.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8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큰 이유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계속 허용하는 점에 착안, 지방세를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은 기부금 형태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뒀다"며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효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세청(IRS)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우회해 납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만약 기부 형태로 재산세를 냈다가 IRS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시 고티머(5선거구).빌 파스크렐(9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들은 상당 수 세법 전문가들이 이 조치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티머.파스크렐 의원은 "이 조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뉴욕 등 주정부 수십 곳이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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