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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내년부터 마일당 67센트로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가 확대된다. LA한인타운을 주행하고 있는 업무용 트럭. 박낙희 기자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가 확대된다. LA한인타운을 주행하고 있는 업무용 트럭. 박낙희 기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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