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초과 비즈니스 거래 암호화폐 보고 시행 유예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난달 1만 달러를 넘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한 1만 달러 초과 특정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된 결제자 정보(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포함)를 15일 이내에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2021년 연방 기반시설법 일부가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 재무부와 IRS가 새 규정을 발효할 때까지 현금 수령처럼 디지털 자산 수령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정책 및 세무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법이 올해부터 발효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및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장기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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