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금보고] 2010년 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새 주택 크레딧은 상반기로 끝나
실업수당 비과세 없어지고 상속세 면제
학자금·자녀 크레딧은 종전과 동일
우선 2009년과 같이 2010년에도 주택구입에 따른 크레딧이 계속된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8000달러, 5년 이상 산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도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도 독신자는 12만5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22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단 주택구입은 4월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6월30일까지 세틀먼트(settlement)를 마쳐야 한다.
◇페이롤 택스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페이롤 택스 크레딧이 계속된다. 독신은 400달러, 부부공동 8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는 리베이트 체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봉급에서 덜 뗀다는 뜻이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제한 금액은 독신 9만5000달러, 부부 19만 달러까지다.
◇학자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대학 학자금에 대해 호프(Hope) 크레딧 대신 한 학생당 2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대학 4년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은 독신 8만 달러, 부부공동 16만 달러다. 크레딧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는 40%를 금전으로 지급해 준다.
◇자녀 세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를 받기 위해 3000달러의 근로 소득만 있으면 된다.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401(k)나 403(b)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1만6500달러다.(50세 이상은 2만2000달러.)
◇자본이득세 무적용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이 10%나 15%인 납세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소득세율의 납세자에게는 최고 15%로 같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소득세율이 10%나 15%인 사람들에게는 최고 5%,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집을 개조하는 경우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10년부터는 자동차 구입시 지불한 세일즈 택스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비즈니스 자산 구입시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의 13만5000달러로 원상 복귀한다.
-2010년에는 선생님들의 교실용품 비용 특별공제 250달러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70.5세 이상 된 사람들이 IRA에서 자선단체로 10만 달러까지 직접 기부를 허용하던 혜택이 없어진다. 즉, 인출금액만큼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기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실업수당 2400달러까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에다 집에 대한 재산세 10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 한해동안은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없다. 2010년에 사망하게 되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IRA를 Roth IRA로 전환(roll over)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IRA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두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2010년에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9만1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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