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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보고] 세금 보고 A~Z 알기쉬운 Q&A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은퇴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그 자체로는 과세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85%까지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작년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 지급금(1인당 300~600달러)을 받기 위해 모두 세금보고를 했지만 올해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굳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겠다.

소셜넘버가 없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소셜넘버가 없으면 개인 택스ID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Form W-7을 다운받아 기입한 후 공증받은 여권 사본을 첨부해 IRS로 보내면 3주 이내에 택스 아이디를 부여해 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 또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클레임하기 위해 반드시 택스 아이디가 필요하다.

봉급을 조금 받았는데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2009년 총소득이 혼자 사는 경우 9350달러, 부부인 경우 1만87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동안 봉급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고 또 기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근로소득은 누가 보고 하나요

이는 부양가족과 세금보고 의무를 혼동해 하는 질문이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claim)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본인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 공제 3650달러를 클레임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함으로써 얻는 세금혜택이 더 크므로 자녀와 잘 상의해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자녀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공제 금액 3650달러가 중복 클레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성한 무직 자녀가 부모와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친족(qualifying relative)’로 클레임할 수 있다. 자녀와 친족의 차이는 자녀의 경우 소득이 얼마이건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건 안 해주건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반면 친족의 경우는 총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모에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면서 부모에 의존해 사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다.

올해 이혼했는데 2009년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 말까지는 부부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부공동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와 잘 상의해 공동 보고할 것인지 단독 보고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단, 이혼 전 별거상태에 있었다면 부부별도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부별도보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혼 후 시댁 식구를 돌보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그렇다. 이혼 했다고 해서 한 번 형성된 ‘친족(qualifying relative)’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 크레딧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봉급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으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크레딧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력을 높여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기부양정책에서 나왔다. 봉급생활자는 세금보고시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는다.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09년에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 또는 집 사기직전 3년 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8000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조정 후 소득이 12만5000달러(독신), 22만5000(부부) 미만인 사람들이 집을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후 3년 동안 집을 팔지 않아야 한다.

2010년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나 2010년도 세금보고서중 선택해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다. 이 혜택은 2010년 6월 30일 까지 계속 된다.

캐시로 봉급을 받았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많은 한인들이 세금 걱정에 봉급을 현찰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모기지등의 공제(itemized deduction) 금액 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 쓰거나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는 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다.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더라도 IRA저축 등을 잘 활용하면 크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캐시로 봉급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내주는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IRA가 무엇인가요

개인퇴직적립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말하는 IRA는 개인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면서 장려하는 개인 은퇴저축이다. 1인당 연 5000달러(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Traditional IRA’와 당장 소득 공제되지는 않지만 찾을 때 비과세 되는 ‘Roth IRA’가 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소득이 5만3000달러 미만이면 일정 금액의 세금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탓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영사업자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자영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매출 및 비용에 관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해는 괜찮을 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감사에라도 걸린다하면 난처한 일이다.

비즈니스 기록 관리가 잘 돼있고 잘 안 돼있고의 차이는 감사가 쉽게 무사히 끝나든지 아니면 높은 비용이 드는 골치 아픈 일이 되든 지의 차이다.

특히 차량 운행일지에 신경을 써서 매일 비즈니스를 위한 행선지 및 운행 마일리지 등을 잘 기록해 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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