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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보고] 소셜 시큐리티, 무엇이 달라지나?

2010년도에 바뀌는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모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본인 6.2%, 고용주 6.2%)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 10만6800달러다. 즉, 이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메디케어 택스의 소득 금액 상한선은 없다. 모든 소득에 대해 2.9%(본인 부담 1.45%, 고용주 부담 1.45%)가 메디케어 택스로 부과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연금의 종류나 연령에 따라 일정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은퇴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40크레딧이 필요하다. 1년에 최고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2010년도에 1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112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65세였던 것이 1943년에서 54년 사이 출생자는 66세, 그 이후 차차 늘어나 1960년 이후 출생자의 만기 은퇴연령이 67세로 늘어났다.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1만416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1만416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2달러당 연금액이 1달러씩 삭감된다. 만기 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3만768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3달러당 1달러의 연금이 삭감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소득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없어진다.

불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셜 시큐리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불구연금 수령자들은 9개월의 시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소득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이지 결정하게 된다. 2010년에는 연금에 지장 없이 한달에 1000달러까지(실명자인 경우 1640달러까지)의 소득을 얻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는 아니지만 연방보조금(SSI)이 2009년 이후 동결돼 독신 674달러, 부부 1011달러다. 연방 SSI를 받기 위해 제한되는 근로 소득은 독신 1433달러, 부부 2107달러며 비근로소득은 독신 694달러, 부부 1031달러다. 연방 SSI외에 주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도 있으므로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비용이 인상돼 Part A의 경우 60일까지의 병원 입원비용이 1068달러에서 1100달러가 됐다. 61일째에서 90일까지는 하루 267달러에서 275달러로 인상됐으며 90일 이후에는 60일동안 하루 534달러에서 550달러로 올랐다.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0일까지는 부담이 없지만 21일째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137.5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메디케어 헤택이 없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해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는 그 동안 쌓아놓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수에 따라 다르다. Part A 병원입원비 커버를 위한 보험료가 30~39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 254달러며 30크레딧 미만의 사람들은 461달러다.

Part B 의료 비용 카바를 위한 보험료는 월 110.50달러며 연간 디덕터블(deductible)은 155달러다. 월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메디케어에서는 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비용의 80%를 지급해 준다.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및 디덕터블, 기타 의료비용까지 지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전양수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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