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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험료 절감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갈수록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 직원 급여가 상승되어 매년 종업원 상해보험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 18%,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 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일 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담당 직원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을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Rate)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 12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 모드는 NCCI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을 셋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럽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자에 미리 고용 전검사(Pre-employment exa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험료 책정

2024-04-02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고용주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친 직원은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요한 생활에 제약이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넓은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약 상태에도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상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그러한 편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직원의 필요성을 묻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원이 병가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나, 다쳤어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조정해 주거나, 업무 일정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 (예,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병가 상태일 경우, 이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먼저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였다면, 회사는 그것이 회사의 규모나 사업상, 재정상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요청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한 방법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상 편의제공 방식을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 분의 경우, 직원이 몇 달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직원과의 소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해 보험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통은 상해 건에 한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해에 파생되는 이와 같은 2차 소송으로 예상치 않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업무상 편의제공 직원 상해보험 이상 직원

2024-03-20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1년이 지나서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난 보험기간의 급여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급여기록을 제공하면 애초에 기준이 됐던 급여액수와 실제로 지급된 액수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3-08-23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을 통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보상 신청 시에는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 보험증권에는 이에 대항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정직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예상되었던 사고, 의도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 의무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는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의해 보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에 근거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범죄(felony)로 지정하고,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고용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하기 전에 작업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소송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보고와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        info@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기존 종업원

2023-07-23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법률칼럼] 교통사고와 상해보험 보상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들을 보게 된다. 사고를 유발한 쪽의 과실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짚어보는 다양한 실사례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독자 및 독자의 지인과 친척분들, 곧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아무리 미세한 통증과 후유증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의 정도 차이, 상해의 위중과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과 보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3년간 직접 경험하고 대처해 본 교통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폐차와 인명손실의 중대형 사고들까지다.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사고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통법 규정 및 여러 복잡한 법규들을 잘 알고, 끊임없이 주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다양한 보험 혜택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법률상식들로는 어떠한 법률정보들이 있을까.   사고 이후 아프고,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상해 보상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하나 심하게 몸이나 신경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 내용만 충분히 증명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케이스도 MRI 검사결과까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놓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 한가지는 사고 대처 사항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다.   경찰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꼭 리포트를 작성해 놓으면 좋다. 또한 언제 사고 보고를 했는지 등 전화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최근 뉴욕에서 ‘포스트 팬데믹(Post Pandemic)’ 현상으로 심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R에는 현장 조사 리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한 인력난의 연결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 급하게 움직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명심한다. 또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운전자 정보 교환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보험사와 상대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로펌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팀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컬팀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영업 시간에 맞춰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교통사고 상해보험 보상 변호사 교통사고 사례들 보상 내용

2022-10-25

[보험 상식] 상업용 보험의 기능과 클레임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 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업용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상업용 보험

2022-09-25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수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대책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된 재물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되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의무 가입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 보험은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 증권의 면책에 의한 보상 제한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과 다르다. 이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인하여 종업원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한 비용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에 대하여는 중범죄 (felony)로 지정하여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사기란 가장 미미한 부분부터 심각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말하며,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고용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 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작업 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이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사고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 보고와 함께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여타의 보험에서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건전한 보험 질서의 운영을 위해 관련자들은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보험을 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군을 이루고 있는 여타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문의:(213)387-5000 / info@calkor.com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면책 배상책임보험 진철희

2022-03-27

가주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청구 큰 폭 감소세

캘리포니아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보상 청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가주종업원상해보험기관’(CWCI)은 “가주종업원상해보험국(DWC)이 접수한 9월과 10월 보상 청구 건수가 대폭 줄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WCI 측은 10월 추정치는 3621건이라며 이는 지난 8월 고점을 토대로 예측한 8197건의 5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관 측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보고된 워컴 청구 건수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지난여름(7, 8월)에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델타변이가 덮친 5월과 8월 사이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건수는 실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델타변이 확산세가 잦아든 게 10월 워컴 신청 감소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와 관련된 워컴 신청이 전체 청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나 됐다. 2020년 1월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코로나바이러스 워컴 청구 건수는 16만8477건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상 청구도 1211건으로 집계됐다.     CWCI 측은 코로나19 백신과 직장 내 방역 조처 강화로 인해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워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9월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비중은 9.5%였으며 10월에는 6.1%로 내려앉았다.     특히 2020년 여름 헬스케어 근로자의 워컴 신청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나 됐다. 코로나19 백신 및 헬스케어 근로자 접종 의무화 도입 등으로 올여름에는 이 비율이 22.7%로 10%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12.0%로 대폭 줄었다.   한편,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델타변이 감염력에 2배가 되는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했다”며 “국내서 퍼진다면 팬데믹이 재유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성철 기자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 건수 청구 비중

2021-11-28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종업원 상해보험 벌금 인상···한인업주들 '시름'

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 인상〈본지 11월 3일자 A-1 3면>으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주는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벌금 인상안은 경기 하락후 비즈니스 운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은 형사기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합의가 안돼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LA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직 없지만 타 카운티의 경우 경범죄로 기소된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보호관찰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마토 보험솔루션 알렉스 한 대표는 "라틴계 등 타인종 커뮤니티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많다"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상해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가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종업원 한명당 현행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업원 한명당 1500달러로 인상시켰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11-03

보험국에 검찰 가세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도 높아진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보험국의 데럴 잉 공부관은 지난 1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이 업무의 1순위'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단속에는 보험국 외에 검찰까지 가세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고용이 많은 봉제 요식 건설 세차 업계 등 한인업체들도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용직 직원 채용이 많고 현금 임금 지급이 많은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인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한인업체는 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비용 부담 탓에 아직도 일부 종업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편법을 쓰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하려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김한현 회장은 "일부 업주들이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 편법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가주정부나 보험사의 감사가 강화되며 점점 이같은 편법을 쓸 기회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은 업종 보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종별 연간 상해 보험료를 보면 봉제업계가 직원 연봉의 3.09~10.34%이며 요식업계 2.57~6.37% 세탁업계 7.51~22.03% 마켓 4.38~12.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리커스토어 2.25~6.25% 세차장 3.66~10.34% 자동차정비 3.82~9.68% 사무직 0.69~1.42% 등으로 조사됐다. 서기원 기자

2009-04-17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단속 고삐…한인업주들 '남의 일 아니다' 바짝 긴장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서 업주를 체포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특히 가주보험국은 2년 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허위 신고 적발을 업무 1순위로 정해 단속팀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험회사와 공조 허위 신고자를 적발해 체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한인업주 앤드류 김씨 케이스도 그가 운영하는 '벨 빌딩관리회사'에 소속된 종업원 수는 적은 반면 월급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00만달러가 넘는 점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국에 신고해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보험국의 데럴 잉 공보관은 "종업원 상해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허위신고해 수사 중인 케이스가 많다"며 "보험 사기는 가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처벌을 받도록 사법처리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잉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한인 케이스 외에 수사중인 다른 케이스도 있는가. "수사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김씨와 비슷하게 종업원 수를 줄여 보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 종업원 수와 비례해 월급지급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김씨 케이스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2년 전부터 보험국 업무 1순위로 보험사기 단속을 삼고 있다. 그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고용주는 체포해 기소시키고 있다."(가주 보험국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동안 보험사기로 체포 기소된 고용주만 1900명에 달한다.) -고용주가 주의할 점은. "당연히 법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싶다." 장연화 기자

2009-04-16

종업원수 속여 상해보험 사기…한인업주 2명 체포

직원 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장기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인업주들이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석금이 책정돼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CDI) LA카운티 검찰청 가주고용개발국(EDD) 산하 합동 수사팀은 15일 셔먼 옥스 지역에서 '벨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한 앤드류 김(한국명 성영.43)씨와 동업자 양찬희(61.여)씨를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허위문서 제출 등 13개 중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들은 종업원 수를 속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63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국에 제출한 종업원 월급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인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446만6936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양씨 또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종업원 수와 임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상해 보험료와 실업 보험금 등 188만 9580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편 합동 수사팀은 지난 2006년 10월 벨 건물 관리 회사가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해 LA 벤투라 오렌지.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수백여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형 회사인 것을 밝혀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곽재민 기자

2009-04-16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종업원 상해보험료의 이해

지난회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와 사무직 및 노동직의 분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종업원 상해 보험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치 연봉이 5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근로자의 보험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 x 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말해 지난 3년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 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Loss Control Team)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Loss Control Program)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 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213)503-6565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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