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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속여 상해보험 사기…한인업주 2명 체포

630만불 챙긴 혐의, 보석금 300만불씩

직원 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장기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인업주들이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석금이 책정돼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CDI) LA카운티 검찰청 가주고용개발국(EDD) 산하 합동 수사팀은 15일 셔먼 옥스 지역에서 '벨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한 앤드류 김(한국명 성영.43)씨와 동업자 양찬희(61.여)씨를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허위문서 제출 등 13개 중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들은 종업원 수를 속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63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국에 제출한 종업원 월급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인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446만6936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양씨 또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종업원 수와 임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상해 보험료와 실업 보험금 등 188만 9580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편 합동 수사팀은 지난 2006년 10월 벨 건물 관리 회사가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해 LA 벤투라 오렌지.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수백여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형 회사인 것을 밝혀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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