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급여 액수 기준 보험료 산정 염두
파트타임 한 명 직원도 가입해야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1년이 지나서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난 보험기간의 급여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급여기록을 제공하면 애초에 기준이 됐던 급여액수와 실제로 지급된 액수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