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와 상해보험 보상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들을 보게 된다. 사고를 유발한 쪽의 과실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이러한 사례를 짚어보는 다양한 실사례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독자 및 독자의 지인과 친척분들, 곧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아무리 미세한 통증과 후유증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의 정도 차이, 상해의 위중과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과 보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3년간 직접 경험하고 대처해 본 교통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폐차와 인명손실의 중대형 사고들까지다.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사고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통법 규정 및 여러 복잡한 법규들을 잘 알고, 끊임없이 주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다양한 보험 혜택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법률상식들로는 어떠한 법률정보들이 있을까.
사고 이후 아프고,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상해 보상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하나 심하게 몸이나 신경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 내용만 충분히 증명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케이스도 MRI 검사결과까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놓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 한가지는 사고 대처 사항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다.
경찰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꼭 리포트를 작성해 놓으면 좋다. 또한 언제 사고 보고를 했는지 등 전화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최근 뉴욕에서 ‘포스트 팬데믹(Post Pandemic)’ 현상으로 심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R에는 현장 조사 리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한 인력난의 연결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 급하게 움직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명심한다. 또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운전자 정보 교환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보험사와 상대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로펌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팀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컬팀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영업 시간에 맞춰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