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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벌금 인상···한인업주들 '시름'

합의 대상 포함안돼 벌금 고스란히 내야

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 인상〈본지 11월 3일자 A-1 3면>으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주는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벌금 인상안은 경기 하락후 비즈니스 운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은 형사기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합의가 안돼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LA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직 없지만 타 카운티의 경우 경범죄로 기소된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보호관찰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마토 보험솔루션 알렉스 한 대표는 "라틴계 등 타인종 커뮤니티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많다"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상해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가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종업원 한명당 현행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업원 한명당 1500달러로 인상시켰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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