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단속 고삐…한인업주들 '남의 일 아니다' 바짝 긴장
거액 벌금서 업주 체포 크게 늘어나
제보 받거나 보험국 자체조사 나서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서 업주를 체포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특히 가주보험국은 2년 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허위 신고 적발을 업무 1순위로 정해 단속팀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험회사와 공조 허위 신고자를 적발해 체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한인업주 앤드류 김씨 케이스도 그가 운영하는 '벨 빌딩관리회사'에 소속된 종업원 수는 적은 반면 월급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00만달러가 넘는 점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국에 신고해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보험국의 데럴 잉 공보관은 "종업원 상해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허위신고해 수사 중인 케이스가 많다"며 "보험 사기는 가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처벌을 받도록 사법처리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잉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한인 케이스 외에 수사중인 다른 케이스도 있는가.
"수사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김씨와 비슷하게 종업원 수를 줄여 보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 종업원 수와 비례해 월급지급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김씨 케이스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2년 전부터 보험국 업무 1순위로 보험사기 단속을 삼고 있다. 그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고용주는 체포해 기소시키고 있다."(가주 보험국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동안 보험사기로 체포 기소된 고용주만 1900명에 달한다.)
-고용주가 주의할 점은.
"당연히 법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싶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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