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험료 절감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갈수록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 직원 급여가 상승되어 매년 종업원 상해보험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 18%,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 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일 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담당 직원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을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Rate)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 12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 모드는 NCCI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을 셋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럽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자에 미리 고용 전검사(Pre-employment exa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