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상업용 보험의 기능과 클레임
사고 예방과 경제적 손실 최소화
기업에 내재한 위험 파악·사전대응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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