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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노동법과 보험문제 설명"…한인건설협 정기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건설협회가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정기 가을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리스 이(사진) 남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에서 노동법,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다”며 “건설업, 개발업, 부동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LA한인타운 한국교육원에서 열린다.     강연은 노동법,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 감사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노동법은 박수영 변호사, 건설보험은 인스존보험의 리처드 조 비즈니스유닛 매니저,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감사는 유니온건축학교의 대니얼 전 대표 등 최고 전문가가 강의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별채(ADU) 공사 후 워런티, 분쟁 중재, 노동법 클레임 등 컨트랙과 분쟁 관련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   이 회장은 “건설업에서 노동법 분쟁이 많다”며 “노동법 세션에서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의 법률적 해석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수영 변호사는 ▶직원 분류 ▶임금 관련 노동법 준수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차별금지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최근 클레임이 늘면서 건설업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스존보험의 리처드 조 비즈니스유닛 매니저는 ▶건설업자 위험 보험  ▶일반 책임 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 등 건설업에 필요한 보험 상품과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대니얼 전 유니온건축학교 대표는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 감사, 사업주 법적 책임과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이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문제 부딪혔을 때 직접 해결해본 경험자들의 실질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강연 후 전문가들과의 질의문답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정기세미나 보험문제 노동법 건설보험 노동법 분쟁 노동법 클레임

2024-10-18

레몬법에 대한 모든 것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모든 운송 수단과 가전제품도 적용됩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하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에 남을까요?     ▶답= 아니요,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같은 다른 곳에서 차를 팔더라도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레몬법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수수료가 있나요?     ▶답=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자동차/제품 제조업체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합니다.     ▶문=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답= 안타깝지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문= 30일 레몬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답=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매장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Certified Pre Owned 차량은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은 공인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 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입니다.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후방카메라, 에어백, 에어컨, 도색, 안전벨트,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우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합니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모든 대리점 수리 청구서와 구매/리스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필요한 것은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뿐입니다.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절차 레몬법 적용 레몬 클레임

2024-08-07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이해와 바른 사용법

미국 건강보험은 한국대비 엄청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용법도 잘 숙지해야 본인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건강보험의 대체적인 종류와 클레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미국 건강보험은 크게 HMO, POS, PPO 플랜으로 나눠진다. HMO 플랜은 가장 일반적인,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랜으로 특정보험사의 가입의사 혹은 병원(네트워크) 안의 의료시설만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내과 닥터를 본인 주치의로 선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방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요즘 HMO 플랜안에서도 주치의를 거치지도 않고. 소개절차도 필요 없이 가입된 네트워크 안의 전문의 혹은 병원을 방문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전자(주치의 소개 필요)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소개장(Referral Form)을 받아서 가야하고, 그 절차 없이 임의로 방문하면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다. 응급상황이라면 사전 허락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POS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험 플랜이다. 운용방식은 HMO와 유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와 병원도 방문할 수 있다. 대신 가입된 의사를 방문하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보통 5000달러, 혹은 1만 달러 등의 자기부담(디덕터블)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곧 중병이나 희귀질병이 아니면 가입의사와 병원만 이용하라는 플랜이다.   PPO는 HMO와 달리,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내 어느 의사나 병원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보험사 네트워크가 아닌 어떤 의사나 병원의 전문의도 찾아갈 수 있다. 디덕터블 조건은 네트워크 내 의사를 방문할 때보다 높지만, POS처럼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PPO나 POS 플랜의 경우, 가입의사가 아니더라도 문의시 받아주면서 ‘아웃오브 네트워크’ 조항에 따라 의사가 클레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로 본인 부담이 가입의사들보다 높다. 따라서 의사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가진 건강보험사 네트워크에 가입된 의사인지 꼭 확인하고 가야 불리한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 특히 병원입원이나 수술 등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의 사전허가 혹은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가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보다 더 높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보험사가 입원 사실을 알고 해당 의사와 병원 클레임 액수를 사전 조율해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고지 의무를 저버리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응급상황인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합당한 시간 내에 보험사에 입원 사실을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   또 한가지는 보편합당한 의료수가(URC)라 해서, 각 보험사 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그 지역의 평균의료수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험사의 지급스케줄이 실제 병원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이나 수술 전에 본인의 보험 플랜을 병원에 보여주고, 더는 본인 부담이 없을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흔히들 미국 보험은 비싸고 커버리지가 안 좋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보장 범위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플랜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건강보험 사용법 건강보험사 네트워크 병원 클레임 본인 주치의

2023-08-28

[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동부지역은 그나마 지난 겨울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서부의 대형 홍수사태, 최근 남부지역의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실로 위험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조만간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홍수위험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홍수피해는 일반 상용보험이나 주택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필자의 거주지 근방에서도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이 도로를 따라 집 반지하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경우, 주택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만 커버된다. 일반적인 홍수보험 중에서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수보험에서 지상 대부분의 개인자산은 커버되지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반지하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냉동고, 전기 회로 차단 박스, 펌프, 청소비 등은 커버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개인 물건(TV, 가라오케 등 오락 시스템, 일반가구, 지하실 벽면 내구재 등)은 홍수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평소 고가품들을 지하실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 중,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태풍 때문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면서 생긴 침수)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과 자산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수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역을 평소에 잘 살펴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홍수피해가 주로 홍수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통계에 따르면, 홍수보험 클레임의 20%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은 ▶신축공사장 유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 ▶파손된 제방 등 다양하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홍수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는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곤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선포가 내려지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주로 중소기업청(SBA)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론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험관리 방안이라 하겠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일반 보험사가 참여해 홍수보험 증서를 발행하며, 가입자의 위치와 건물구조·희망 커버리지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사·에이전트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하다.   곧 시작될 홍수 위험을 예상하고 홍수보험을 구매하더라도 건물과 집을 은행에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의 자연재해 현상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홍수 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권장하고 싶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연재해 홍수보험 홍수보험 가입 홍수보험 클레임 홍수보험 증서

2023-04-17

[보험 상식] 상업용 보험의 기능과 클레임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 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업용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상업용 보험

2022-09-25

[상 법] 벌크 세일법과 채권자 보호

일반적으로 소매업의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에스크로 과정 중의 하나가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라는 과정이 있다.     한국어로 번역이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본문에서도 벌크 세일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가주에서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의 채권자에게 통보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 셀러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벌크 세일 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매매에서는 반드시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하고 채권자가 사업체 매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규제하는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먼저 벌크 세일 법은 셀러의 주요 비즈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 또는 식당일 경우 적용된다.  대부분의 소매비지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이고 또한 식당을 포함한 비즈니스가 벌크 세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인들의 비즈니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나 서비스 비즈니스의 매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벌크 세일 법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첫째는 셀러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셀러의 채권자인 납품업자는 대개 신용거래가 많다. 이러한 신용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는 셀러가 비즈니스를 비밀리에 팔고 도주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 공고를 법제화함으로써 셀러의 채권자가 부채의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한 매매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매매가 끝난 후 셀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끝난 후, 알지 못하는 셀러의 채권자가 채무를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벌크 세일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바이어는 셀러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요구를 받게 되고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셀러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는 매매가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12일 전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카운티에 소재한 신문에 매매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고의 사본은 카운티의 세무서(tax collector)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벌크 세일이 적용되는 모든 비즈니스 매매과정에서는 채권자의 클레임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클레임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는 셀러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될 수 없다. 또한 벌크 세일 공고에는 셀러의 채권자가 클레임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고 어디로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에서 공고를 대행하므로 셀러의 채권자들 클레임을 비즈니스 매매 에스크로가 설정돼 있는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게 되어 있다. 에스크로에 채권자의 클레임이 접수되면, 에스크로는 셀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는 담보권 조사를 통해 셀러에게 설정된 은행담보권, 재산세, 법원 판결문, 유치권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된다. 셀러가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에스크로는 채권자의 클레임의 첫 7500달러의 125%의 금액과 7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액을 셀러에게 넘어가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에스크로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가 된 클레임을 보전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는 보전된 매매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셀러의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거부 통보를 받으면 가압류 신청 과정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권자 세일법 벌크 세일법 채권자들 클레임 비즈니스 매매과정

2021-11-03

보험 클레임, 소비자 중심의 미국 보험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문= 한국 보험과 미국 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 대기업 중심의 한국 보험 클레임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 보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억원의 보험을 다년간 가입한 분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결과 방화로 추정되어 건물주와 주변인물 등을 6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화재 직후부터 보험금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미루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 하였습니다. 건축가의 견적가인 약3억 7천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말만 하다가 보험사는 오히려 과당 청구로 건물주를 소송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결과 손해액은 1억 8백여만원 밖에 안되므로 계약자의 과다 청구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의 재판으로 인하여 2년 동안 건물 임대료 약 7천만원과 화재 후 방치된 건물이 점점 파손되어 부식되어 가는 철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건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에 결국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보험사들은 과연 건물주의 방화가 아닌 것을 보험사가 건물주와의 보상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거대한 형벌 보상을 물어줄 돈을 준비해 놓고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에는 형벌 보상이 없지만 미국에는 형벌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물주의 보험이 4억원의 한도가 있을지라도 대기업의 횡포가 사악하다고 판결되면 4억원 외에 무제한의 징벌 벌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물어 일벌백계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록 보상액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조사 결과 그 액수가 1억 8백만원으로 나왔다면 보험사는 그 즉시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권익을 손해 없이 모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10-07

건물주가 세입자의 요청 내용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문= 최근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발생해 건물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일 처리가 너무 느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보험 클레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프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한 불편은 세입자들이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 중 이층의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여 삼층의 일식당에 물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식당측은 저녁 예약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저녁시간이 되어 보석가게에는 사무실과 매장까지 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는 등 고품격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 것을 예상하여 수도관을 잠궜으나 그 물은 옆의 핸드폰 가게에서 다시 솟아 넘치게 되었고 관리인이 다시 핸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그자 또 다른가게로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넘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찾는 것은 원인 파악이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하수구를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의 원인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의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의 클레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9-09

보험사의 보상 거부 결정을 뒤집다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수 개월 전의 전문가 기고란에 사정이 딱한 한 사업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험사의 잘못된 사례를 상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무보수로 일을 진행하겠으며, 그 결과를 독자들에게 차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클레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상기시키자면, 리틀 토교 인근의 전문식당의 아이스메이커의 드레인 호스 연결 부분이 새었습니다. 한인 사업주는 핸디맨을 불러 간단히 봉합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생업에 이익에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물 파이퍼를 갈고, 벽을 수리하여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일이 흘러, 옆집의 샌트위치 식당에서 벽이 샌다고 자기 보험사에 클레임을 열고, 이웃 식당의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 검사를 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잘못인 것을 이미 일고 있는 한인 사업주는 자신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험사에서는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은 건물주의 것이고, 보험사에서 검사하기 전에 한인 사업주가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보상할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 식당의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해 보더니, 이것은 한인 사업주의 식당에서 파이퍼가 터져서 생긴 일이므로 한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쪽 보험 역시 보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이웃 식당의 다이닝 홀에서 곰팡이가 설고, 냄새가 나지 시작하자, 총 수리비 4천 2백불을 즉시 내지 않으면 소액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호소하므로, 본 조사관이 재안하기를 먼저 이웃식당주에게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합의문을 받아 놓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험사와 무료로 논쟁해 최대한 받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보험사에게 보상을 거절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본 조사관과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에서 처음 만날 때, 보험사에서 보상 거절한 것이 잘못된 결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 현장에서 보상해 주기로 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본인은 보험사에서 전액을 다 보상을 해 주기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하는 말인즉, 이웃식당의 보험사의 조사관이 두 보험사가 이웃 식당주에게 각 각 2천 5백불씩을 보상해 주고 마무리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었으니, 자기 생각에는 이웃 식당는 이미 $2,500을 받았을 것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주지 못하나 3천 7백불까지 보상할 테니 합의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한인 사업주도 기쁘게 수용하여 만족할 보상이 된 것입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8-20

건물주와 입주자의 갈등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건물주와 세입가 사이에서 보험 클레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퍼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층의 일식당에서 영업을 하든 중, 이층의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식당에게 찾아가 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식당측에서는 저녁 예약 손님이 많기 떄문에, 물을 사용안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물을 계속 사용하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는 많은 물이 넘쳐나고, 보석가게의 사무실, 쇼룸까지 구정물이 번져 악취가 가득하여 보석상의 고품격 이미지에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들어 오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것을 예상하여 수도관을 잠그자, 바로 옆의 핸드폰 가게로 구정물이 솟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다시 핸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그자, 이층과 일층 사이의 천정에 있는 배관 파이퍼로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쳐서 큰 선물 가게에 난리 소동이 난 것입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 못입니까? 아주 애매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는 동안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영업을 포기하거ㅗ 수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지요. 일식당의 경우, 물을 사용한 것만이 드러난 증거이지,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하수도기 막혔는지 욱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일이나, 플러밍 내시경으로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식당 주인은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인 것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 조사를 상당 기간 한 후에,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은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 손실등을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에게 클래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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