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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에 받힌 한인 100만불 보상…LA카운티와 잠정합의

LA카운티가 청소차와 충돌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6일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18년 1월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에서 운전 중이던 정 J 차(Jeong J. Cha)씨는 청소차와 충돌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LA카운티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차씨는 도요타 차량을 타고 글렌마크 드라이브 인근 하시엔다 불러바드 남쪽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때 다른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청소차가 갑자기 차씨가 있던 차선으로 유턴하면서 차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LA카운티 직원 엔리케 로자노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사고로 상당한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급여도 받지 못했다며 LA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상금에 대한 잠정 합의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LA카운티 클레임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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