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홈리스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 지적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이 홈리스서비스국(LAHSA) 예산을 감사한 결과 일부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카 발데즈 회계감사관은 LAHSA가 납세자의 세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와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LAHSA는 연간 예산을 8억7500만 달러나 집행하지만, 체계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관련 예산을 홈리스 지원 등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지급한 뒤에는 해당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LAHSA는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2곳에는 50만5591달러를 덜 지급한 반면, 5개 단체에는 500만 달러나 지급한 뒤 사용처 증빙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LAHSA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단체의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한 기록 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LAHSA는 홈리스 지원과 상관없는 비영리단체 6곳에 납세자가 낸 세금 4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LA이스트는 회계감사관실이 LAHSA의 막대한 공적자금 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AHSA 레시아 켈럼 CEO는 “감사를 받은 코로나19 기간 예산 집행은 공공보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회계감사관실에 LAHSA 감사를 요청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퍼바이저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홈리스 대책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3지구)는 “이번 감사 결과는 LAHSA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주민들이 (홈리스 문제에) 좌절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책임감 있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LAHSA는 지난 1993년 LA 시와 카운티가 홈리스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했다. 올해 LA카운티가 LAHSA에 지원한 예산은 3억4800만 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홈리스서비스국 la카운티 la카운티 홈리스서비스국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4-11-20

LA 절대권력 '파이브 킹스<5 Kings·LA카운티 수퍼바이저>' 바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 수가 9명으로 늘어난다.   다섯 명의 수퍼바이저가 카운티 주민을 대변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결국 유권자의 마음이 움직인 셈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발의안 G가 찬성 51.4%로 통과됐다.   그동안 다섯 명의 수퍼바이저는 ‘파이브 킹스(Five Kings)’로 불렸다. 그만큼 LA카운티 내에서 절대 권력으로 여겨진 셈이다.   발의안 G는 ▶2026년까지 수퍼바이저 산하에 독립적인 윤리 위원회 구성 ▶2028년까지 예산 초안 작성 및 이사회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카운티 행정관 선출 ▶2032년까지 재구획 과정을 거쳐 9명의 수퍼바이저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퍼바이저 수가 늘어나면 최초의 아시아계 위원 탄생도 가능하다. 그동안 발의안 G를 지지한 진영에서는 아시아계 인구가 LA카운티 내에서 1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퍼바이저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API 형평성 연합 만주샤 쿨카니 대표는 “발의안 G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카운티 정부가 봉사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LA타임스는 이번 유권자들의 선택이 사실상 수십 년 간 노력 끝에 이루어진 정치적 혁명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지난 1960년대부터 발의안 G와 유사한 제안들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발의안 G를 지지했던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지역 사회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21세기에 적합한 윤리적이고 주민을 진정 대표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각종 헌장은 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했던 1912년에 만들어졌다. 현재 LA카운티는 88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 수는 1000만 명이다.   물론 수퍼바이저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있다.   발의안 G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볼 때 우려가 된다”며 “발의안 G가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민주적 절차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수퍼바이저 절대권력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위원 수퍼바이저 선출

2024-11-14

[사설] 맥도널 신임 LAPD국장에 바란다

전국 최대 경찰 조직 중 하나인 LAPD 신임 국장에 짐 맥도널 전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임명됐다. 마이클 무어 전 국장 사임 8개월 만이다. LAPD 신임 국장 공모에는 총 25명이 넘는 후보가 지원했으며, 캐런 배스 LA시장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맥도널 신임 국장을 선택했다.     맥도널 신임 국장 임명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LAPD에서 28년 간 근무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다 LA카운티 셰리프국장, 롱비치 경찰국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APD 안팎에서 적임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배스 시장도 “미국 최고의 경찰 전문가 중 한 명”이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맥도널 신임 국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당장 주민 체감 치안의 개선 문제다. 최근 LA지역에는 업소 침입 떼 절도, 주택 및 차량 절도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다. 범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뛰는데 검거 실적은 저조하다. 이로 인해 업주와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실정이다. 주민 불안감 해소는 맥도널 신임 국장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LA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비한 치안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올림픽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비록 일부 게임만 열린다고 해도 월드컵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관의 총기 사용 증가 등 과잉 대응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특히 LAPD 경관의 총기 사용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데 경관 총기 사용의 3분의 1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맥도널 신임 국장은 임명 발표 직후 지속적인 경관 증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LAPD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사설 맥도널 신임 la카운티 셰리프국장 맥도널 신임 신임 국장

2024-10-09

‘집밥 판매’ 신청 접수…제약 많아 실효성 의문

LA카운티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소위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식당을 일반 주택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보건국(LACDH)은 지난 7일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이하 MEHKO)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 보관, 취급, 조리, 그리고 해당 요리를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몇 년간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MEHKO 관련 조례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허가 승인 여부는 LACDH 산하 환경보건과에서 담당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건과 직원들이 매년 인스펙션을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EHKO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제약 사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자는 우선 환경보건과에서 발급한 공중보건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음식은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혹은 배달되어야 한다. 생굴이나 생우유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고,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30끼 이상,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가정 주방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 중인 케일리 김 씨는 “거의 식당을 여는 수준의 규정이어서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MEHKO 허가증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단, 자체적으로 보건국 등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homebasedfoods@ph.lacounty.gov) 혹은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626-430-98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97달러, 연간 보건증 수수료는 347달러다.   보건국은 현재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건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eh/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htm)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HKO 프로그램 런칭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국 환경보건과 건물(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실효성 판매 허가 신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공중보건 허가증

2024-10-09

연중무휴 노숙자 보호소 설립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가결

LA카운티에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노숙자 긴급 보호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25일 FOX11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4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자 긴급 보호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표결과 함께 페시아 데븐포트 LA카운티 CEO에게 서비스 예정 지역에 맞춰 8개 보호소 설립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설치안은 캐서린 바거(5지구), 린지 호바스(3지구) 수퍼바이저가 발의했다. 두 수퍼바이저는 기후 위기 속 노숙자들에게 보호소와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립안에 언급했다.     또한, 카운티 내 7만5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고, 그중 5만2365명이 보호소의 그늘막 없이 생활하고 있음도 명시했다.     설립 예정인 노숙자 긴급 보호소는 하루 세 끼 식사, 샤워 시설, 화장실,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핵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븐포트 CEO의 보고서는 한 달 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치료 등 노숙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하고 제공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보호소 설립 위치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보호소 설립에 대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극심한 날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la카운티 연중무휴 la카운티 연중무휴 보호소 설립 긴급 보호소

2024-09-25

LA 부동산 가치 첫 2조달러 돌파…지난 해 대비 4.85% 상승

LA카운티 부동산 순가치가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16일 발표한 ‘2024 LA카운티 부동산 가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시가 합계액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2조99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프 프랑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국장은 “부동산 총 순자산 가치가 14년 연속 성장하며 올해 공교육, 응급구조대, 의료 등 공공 서비스와 기타 카운티 서비스에 재산세로 걷어들인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순자산 가치는 1월 1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산정국은 가주법에 따라 해마다 LA카운티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주택 시장은 몇 년 전보다 냉각됐지만, 주택 중간 판매가격(MSP)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며 90만 달러를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매매는 2024년 산정 평가에 530억 달러 추가해 2조 달러 돌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평가 목록에는 부동산 239만5924개, 상업용 부동산 16만3565개, 보트 3만2685대, 항공기 3033대가 포함됐다.     특히 신규 건설로 90억 달러가 추가됐다. 소파이스태디움, 유튜브씨어터, 인튜이트 돔 포함 주요 건축 프로젝트는 4억 달러에 이른다.   이은영 기자 eunyoung6@koreadaily.com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la카운티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2024-09-17

[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