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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벌크 세일법과 채권자 보호

셀러 채권자인 납품업체 피해 방지
식당 등 대부분 한인 사업체에 적용

일반적으로 소매업의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에스크로 과정 중의 하나가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라는 과정이 있다.  
 
한국어로 번역이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본문에서도 벌크 세일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가주에서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의 채권자에게 통보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 셀러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벌크 세일 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매매에서는 반드시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하고 채권자가 사업체 매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규제하는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먼저 벌크 세일 법은 셀러의 주요 비즈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 또는 식당일 경우 적용된다.  대부분의 소매비지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이고 또한 식당을 포함한 비즈니스가 벌크 세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인들의 비즈니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나 서비스 비즈니스의 매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벌크 세일 법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첫째는 셀러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셀러의 채권자인 납품업자는 대개 신용거래가 많다. 이러한 신용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는 셀러가 비즈니스를 비밀리에 팔고 도주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 공고를 법제화함으로써 셀러의 채권자가 부채의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한 매매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매매가 끝난 후 셀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끝난 후, 알지 못하는 셀러의 채권자가 채무를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벌크 세일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바이어는 셀러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요구를 받게 되고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셀러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는 매매가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12일 전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카운티에 소재한 신문에 매매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고의 사본은 카운티의 세무서(tax collector)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벌크 세일이 적용되는 모든 비즈니스 매매과정에서는 채권자의 클레임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클레임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는 셀러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될 수 없다. 또한 벌크 세일 공고에는 셀러의 채권자가 클레임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고 어디로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에서 공고를 대행하므로 셀러의 채권자들 클레임을 비즈니스 매매 에스크로가 설정돼 있는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게 되어 있다. 에스크로에 채권자의 클레임이 접수되면, 에스크로는 셀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는 담보권 조사를 통해 셀러에게 설정된 은행담보권, 재산세, 법원 판결문, 유치권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된다. 셀러가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에스크로는 채권자의 클레임의 첫 7500달러의 125%의 금액과 7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액을 셀러에게 넘어가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에스크로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가 된 클레임을 보전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는 보전된 매매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셀러의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거부 통보를 받으면 가압류 신청 과정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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