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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에 검찰 가세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도 높아진다

일용직 많은 업체들 고심, 파트 타임도 꼭 가입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보험국의 데럴 잉 공부관은 지난 1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이 업무의 1순위'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단속에는 보험국 외에 검찰까지 가세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고용이 많은 봉제 요식 건설 세차 업계 등 한인업체들도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용직 직원 채용이 많고 현금 임금 지급이 많은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인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한인업체는 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비용 부담 탓에 아직도 일부 종업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편법을 쓰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하려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김한현 회장은 "일부 업주들이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 편법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가주정부나 보험사의 감사가 강화되며 점점 이같은 편법을 쓸 기회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은 업종 보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종별 연간 상해 보험료를 보면 봉제업계가 직원 연봉의 3.09~10.34%이며 요식업계 2.57~6.37% 세탁업계 7.51~22.03% 마켓 4.38~12.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리커스토어 2.25~6.25% 세차장 3.66~10.34% 자동차정비 3.82~9.68% 사무직 0.69~1.42% 등으로 조사됐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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