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안한 업주, 1인당 벌금 1500달러로

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적발된 고용주의 벌금이 종업원 한명 당 1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오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일 이같은 벌금 인상내용을 담은 마크 디사우니어 주상원의원(민주.콘트라 코스타)의 '노동자 보상법안(SB 313)'에 서명했다. 최고 벌금은 현행 10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업소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영업이 정지되고 종업원 한명 당 매겨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영업중단 상태에서도 종업원들에 대한 일당은 지급해야만 한다.

가족의 경우에도 업소의 주인이 아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한인들의 경우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종업원이 한 두 명일 경우 상해보험을 들지 않아 종종 단속 대상이 돼 왔다.

문진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