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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은 가주 부동산국의 표준리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테넌트가 입주 시 내는 보증금은 집주인 혹은 브로커가 무이자로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는 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연체 페널티와 체크 바운스 페널티 등 포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잃어버린 키 등과 손실 물품의 대체 구매비용, 이사 후 청소비, 카펫 샴푸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이 보증금은 테넌트의 마지막 달의 렌트로 대신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가 끝난 후 21일 이내에, 파손된 수리비와 물품 구매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잔액을 테넌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파손과 손실 부분의 책임소재를 두고 항상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럴 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렌트 시에 고장, 수리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우선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넌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되고 고장 나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Ordinary wear and tear)인 경우에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비로 수리하고 교체해야 한다.     단, 하수관 막힘은 내부 부품의 파손과 나무뿌리의 침투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라 할지라도 모두 현재 사용자인 테넌트가 수리해야 한다.     테넌트가 알고 있는 청소회사에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또다시 청소를 하게 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해 적절한 청소비를 나중에 테넌트의 보증금에서 한 번만 빼서 처리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카펫의 샴푸비용, 고장 난 전구 교체비용, 창문의 블라인드 파손 등은 테넌트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벽의 페인트 터치업 비용은 책임 소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만 심한 낙서 같은 것이 없다면 그 비용을 테넌트에게 묻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페인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테넌트의 동의 없이 차감한 경우 불복할 수 있다. 테넌트가 집주인을 상태로 소액재판으로 몰고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사전에 테넌트에게, 거주 기간 부엌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의 누수, 워터 히터의 누수, 변기의 펌프 고장, 차고 문의작동 이상, 주방기기의 고장 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렌트가 종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1달 정도 이전에 서로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나갈 날짜를 정하고, 보통, 이사를 나가기 10일 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거나, 혹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임대보증금 반환 테넌트 보증금 구매비용 이사 샴푸비용 고장

2024-11-20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초과 지급 웰페어 수백만명에 환수 통보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SSA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도 반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 커뮤니티도 웅성거리고 있다.   SSA의 이런 조치는 수혜자가 추가 소득이 있거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자들은 SSA가 시스템 과실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반환 통지를 받은 상당수가 장애가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 당장 월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장애인 수당이나 SSI를 받으려면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수입이 191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은 2000달러 미만(부부일 경우 3000달러 미만)이다.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SSI를 신청해 받았다가 추가 소득이나 예금 등이 발견돼 그동안 받은 수당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뇌성마비로 지적장애와 심장질환 등을 앓아 월 1065달러의 장애인 수당을 받았던 저스틴 워렐(47)은 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워렐은 오하이오의 한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주방 도우미로 일하며 월 862달러를 벌어 생활비에 보탰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SSA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셜시큐리티 등 시니어 문제를 지원하는 한인 관계자는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이 수혜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정확하지 않다. 또한 한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생명보험 등을 갖고 있던 것이 드러나 취소되면서 그동안 받은 베네핏을 돌려달라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SA는 수혜자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수당을 알려준다”며 “지금이라도 월 수당을 많이 받고 있다면 소셜워커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초과 지급된 SSI 액수는 2억6500만 달러가 넘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셜시큐리티 반환 초과지급금 반환 반환 통지서 통보 파장

2023-09-20

웰스파고, 1만1000명에 4000만불 반환

웰스파고가 과다하게 청구한 투자 자문 수수료 4000만 달러를 고객 1만1000명에게 반환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25일 성명에서 과다한 투자 자문 비용을 청구해 초과 수수료를 부정하게 챙긴 웰스파고가 4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피해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웰스파고가 이에 대한 민사형 벌금으로 3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반환금의 규모는 은행이 부정하게 취득한 2680만 달러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수수료 반환 대상인 고객은 2014년 이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웰스파고에서 과도한 투자 자문 수수료가 청구된 1만945개의 계좌 소유주들이다.     SE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은행이 2007~2008년 인수한 2곳의 금융 서비스사인 AG에드워즈, 와코비아를 포함 당시 일부 고객들의 일반 자문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에 내리지 않은 수수료를 그대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버 그레왈 SEC 집행과 디렉터는 “웰스파고는 자문 비용을 내리기로 협의하고도 수년간 그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웰스파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수수료를 반환하고 벌금에 합의했다.   캐롤라인 시페르스키 웰스파고 대변인은 “웰스파고는 피해 계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모든 피해 고객에게 수수료 변상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웰스파고 수수료 수수료 반환 웰스파고 과다 초과 수수료

2023-08-27

‘약속한 인프라는 어디에’…허위과장광고 피해 시 분양 대금 반환 받으려면?

상가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위치와 주변 상황, 해당 건물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다. 향후 상권 규모, 개발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사가 고지했던 어떠한 입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피분양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끝난 뒤 분양광고 내용이 실연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점포주는 해당 빌딩에 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B분양사의 말을 믿고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특약으로 명시된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개원한 의원들마저 진료를 조기 중단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A점포주는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분양사가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계약 주체인 A점포주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특성상 개원 병원수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분양물, 즉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으로 소멸시효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한철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반환청구소송은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오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허위과장광고 인프라 분양대금반환 소송 분양대금 반환 분양계약 해제

2023-08-23

[오늘의 생활영어] take (something) back ; 반환하다

(A waiter brings dinners to Andy and Bill … )     (앤디와 빌의 저녁식사를 웨이터가 가져온다 …)     Waiter: Here are your dinners gentlemen.     웨이터: 식사 나왔습니다.     Andy: Excuse me. I ordered the New York steak not the prime rib.     앤디: 저기요 전 갈비가 아니고 뉴욕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요.     Waiter: That’s right. I’m sorry. I’ll take it back.     웨이터: 그렇죠. 죄송합니다.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Bill: And I wanted rice on the side not potatoes.     빌: 저도 곁들이로 감자가 아니라 밥을 달라고 했는데요.     Waiter: I’ll take that back too. I’m very sorry.     웨이터: 그것도 가져가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Andy: The service here is really slipping.     앤디: 이곳 서비스가 정말 안좋아지는군.     Bill: I think the problem is in the kitchen.     빌: 문제는 주방에 있는 듯 한데.     Andy: Someone in the kitchen dropped the ball.     앤디: 주방 누군가가 실수한거야.     Bill: Here comes the waiter.     빌: 저기 웨이터가 오는군.     Waiter: Gentlemen the chef apologizes. Your dinners will be right out.     웨이터: 손님들 주방장이 사과했어요. 식사는 곧 나올 겁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food) on the side: 주요 코스 곁에 따라나오는 음식 따로 담겨져나오는 것     "I like my salad dressing on the side." (전 샐러드 드레싱을 곁에 따로 두고 먹습니다.)     * to be slipping: 떨어지다 안좋아지다     "My grandfather's memory is slipping. He forgets a lot of things lately." (우리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가요. 요즘 많은 걸 잊어버리셔요.)     * to drop the ball: 책임을 못하다 실수하다     "He didn't pay those bills. He dropped the ball." (그는 그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수한거죠.)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반환 dinners gentlemen 저기 웨이터 your dinners

2023-08-20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최악의 역전세난 속 전세금 반환 받고자 한다면”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올해 1월 25% 수준에서 5월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역전세난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수원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 있다. 미지급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하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내용증명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조정 기일), 판결선고 순서로 진행된다”며 “보증금 외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한편,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안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화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처리하여 왔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전세난 수원부동산전문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전세금 반환

2023-07-09

"20억불 당첨복권 도난당했다"…가주 남성 반환 소송 제기

한 남성이 20억 달러 당첨 복권을 도둑맞았다며 당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KTLA5 뉴스는 연예매체 TMZ를 인용해 호세 리베라가 에드윈 카스트로와 레지 그리고 가주 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리베라는 자신이 산 로토가 지난해 11월 파워볼 20억4000만 달러에 당첨됐지만 카스트로가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주 복권국은 20억 달러 당첨자 찾기에 나섰지만, 주인공은 3개월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이달 중순 카스트로가 당첨자라고 등장했고 복권국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성명을 낸 뒤 일시불로 9억9760만 달러를 수령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리베라는 지난해 11월 7일 알타데나 조스 서비스 센터에서 파워볼 복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을 산 당일 카스트로의 지인 레지가 자신의 복권을 훔쳤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리베라는 복권 당첨 사실을 안 뒤 레지에게 복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레지는 당첨된 복권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리베라는 가주 복권국과 당국이 이들의 절도 행각을 조사하고, 당첨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권국은 절도 관련 수사는 수사당국 소관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당첨복권 도난 남성 반환 복권 당첨 당첨 복권

2023-02-24

NJ 실업수당 과다수령 반환 통보

뉴저지주가 지난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뉴저지주는 최근 2022년 한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만6444명에게 ‘과다지급 통지서(notice of overpayment)’를 보내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9000명, 2022년에는 43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과다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주 세금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노동국 안젤라 델리 샌티 대변인은 “과다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이의 제기(appeal)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과다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한다.   델리 샌티 대변인은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울 때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실업수당 과다수령 실업수당 과다수령 과다수령 반환 실업수당 수혜자

2023-02-02

얼어붙은 시장…민간임대주택 ‘세종 에버파크’ 눈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무리한 주택 구입보다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보니, 주거비 부담도 적고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15일) 전국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의 총 22개 단지 중 3개 단지만 청약에서 미달됐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3월 349가구 모집에 8만892건이 접수돼 평균 2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의왕시 ‘힐스테이트 인덕원’이나, 지난 6월 평균 5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의정부시 '리듬시티 우미린'가 대표적인 예다.   민간임대주택은 장기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보증금 역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며, 임대보증금 상승률도 한정돼 있어 장기간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물론 개인이 아닌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도 낮다. 더불어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청약가점을 쌓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버금가는 특화 설계, 커뮤니티, 내부 마감재 등이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에는 입지까지 뛰어난 곳도 있어 신규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세종 에버파크’가 공급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세종시 연기면 일원에서 공급되는 ‘세종 에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37층, 24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는 지난 10월 세종시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수용을 통지받았다. 세종시는 수용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우선 공급 조건과 주변 교육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등의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향후 ‘세종 에버파크’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세종 에버파크’는 주변에 봉암천, 당산, 세종필드GC, 기쁨뜰 근린공원, 오가낭뜰 근린공원, 조성습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인근에는 지역민을 위해 조성하는 역사문화공간인 ‘세종의 뜰’ 정원도 계획돼 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배려한 다양한 특화시설이 들어선다. 반려동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펫센터, 비가와도 놀 수 있는 필로티 하부의 놀이마당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 에버파크’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또는 세종시 소재 직장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발기인 가입 우선 접수를 받는다. 이후 25일부터는 전국 만 19세 이상 수요자들로부터 선착순으로 일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위치한다. 시공은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로 예정됐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민간임대주택 에버파크 현재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승률 임대보증금 반환

2022-11-17

8년간 왜 다퉜나?

150만달러의 건축헌금을 둘러싸고 마리에타에 있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이 교회에 출석했던 최우백씨가 벌인 8년간의 ‘세상 법정’ 다툼은 결국 교회측이 대부분의 헌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해줌으로써 막을 내렸다. 지리하고 소모적인 소송은 끝났지만 애틀랜타 한인교계에 여러가지 상처를 남겼다. 이 소송을 바라본 관계자들과 한인교계의 시선을 종합해 본다. ▶누가 이겼나= 수년 전 임마누엘 교회를 떠난 한 교인은 두 번의 패소와 한 번의 기각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을 이끌어간 최우백씨에 대해 한마디로 “집요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비록 최씨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세상 법정에서 그토록 오랬동안 헌금 문제를 다퉈온 것은 명백히 성경적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이 장기화 하면서 양측은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 임마누엘 교회는 한때 교인 500여명이 출석하는 중견교회였으나 지금은 수십명 수준의 교세로 쪼그라들었다. 최씨가 지출한 변호비용은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은 약정된 헌금은 지정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정싸움을 불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교 헌금 100달러를 낼 때는 교회에서 당연히 선교지원을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헌금과 재정 투명성 부족은 한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도 건축헌금 본래 목적대로 교회 건축에 헌금을 쓰게 해달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최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땅과 돈을 돌려받은 즉시 자신이 출석하는 크리스탈 한인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부했다. 한 한인 목사는 “결국 교회는 지어지게 됐고, 임마누엘 교회도 빚을 지지 않게 됐으니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면서 자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단은 왜 소극적이었나= 교회와 최씨와의 소송전에서 미국 내 두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단(UMC)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임마누엘 교회 측은 소송 과정에서 UMC 북부 조지아 연회에 거듭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회 측 톰 커손 변호사는 “교회의 재산은 교단의 이익을 위해 개교회에 신탁되어 있다는 UMC 신탁 조항에 의거해 교단이 직접 재산권을 주장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최씨도 UMC 북부 조지아 연회로부터 이번 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한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교단이 개입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피고로 명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UMC 내부의 소식지인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의 2015년 기사에 따르면, UMC는 교단 탈퇴를 결정한 일리노이주의 한 교회를 상대로 재산권 행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앞서 펜실베이니아 등 타 지역에서 탈퇴 교회들에 대한 교단의 재산권이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제기됐다. 1797년 제정된 UMC 신탁조항은 개교회의 재산이 교회명의로 부동산 문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소유권과 그 사용은 제약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과는 달리 150만달러의 교회 재산에 대해 최씨가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단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에 대해 UMC 북부 조지아 연회 수 하퍼트-존슨 감독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의 대변인은 “본 교단은 약정헌금을 포함해 교회에 맡겨진 자금에 대한 선한 청지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이와 관련, 일부 한인 UMC 목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애틀랜타의 중견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는 “UMC 교회들은 건물 모기지도 교단과 결부되어 있다. 만약 교회가 월 페이먼트를 못낼만큼 어려워져도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건지 교단측에 직접 문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금은 계약인가’ 판단 여지 남겨= 이번 소송은 다수의 법조계 저널과 블로그에서도 다뤄질만큼 흥미로운 판례를 남겼다. 법원이 약정 헌금을 일종의 ‘계약’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약정 기부를 받은 교회가 ‘약정’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헌금자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소송은 결국 판결 없이, 합의에 의한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도, 능력도 없다”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지아 항소법원은 “중요한 정황적 사실이 달라졌을 때는 같은 주장이라도 재변론해볼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해 ‘헌금의 본질이 과연 계약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판례로 남겼다. 조현범 기자

2018-03-29

150만불 건축헌금 반환 다툼, 8년만에 ‘합의’로 종결

마리에타에 있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150만달러의 건축헌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정 소송이 8년만에 막을 내렸다. 이 교회와 소송 원고인 최우백씨는 작년 말 건축헌금 대부분을 반환키로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지리하게 이어졌던 법정 다툼을 끝냈다. 교회측은 건축헌금 150만달러 중 90만달러를 들여 새 예배당 건축 부지로 산 땅과 잔여금 약 50만달러를 교인이었던 최씨에게 돌려주고, 최씨는 이중 25만달러를 교회측에 기부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약 10만달러는 그동안 구입한 땅의 재산세와 관리비용으로 사용됐다. 교회 측은 최근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최씨는 돌려받은 25만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스머나 소재 크리스탈한인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냈다. 크리스탈 교회 관계자는 “땅도 현재 교회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소송의 발단은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했던 최우백, 최신애씨 부부가 총 150만달러의 건축헌금을 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교회는 이 헌금 중 90만달러를 들여 마리에타의 빈 땅을 매입하고 새 예배당 건축의 첫 걸음을 뗐다. 하지만 교회 신축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건축과는 무관한 또다른 문제로 교회가 내홍을 겪은데다 금융위기까지 겹치자 건축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우백씨는 결국 일부 교인들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 2010년 크리스탈 교회를 세운 뒤, 임마누엘 교회측에 건축헌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마누엘 교회 의결기구였던 실행위원회는 반환을 결정했다가 번복했고, 최씨가 캅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8년간에 걸친 집요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최씨의 주장은 “교회측이 예배당 신축을 완전히 중단시켰고, 앞으로도 건설을 재개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출석하는 크리스탈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게 골자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임마누엘 측이) 헌금을 건축 외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임마누엘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씨는 이어 조지아주 항소법원에서도 패했다. 그러나 최씨는 포기하지 않고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임마누엘 교회는 재정 악화로 이제 건축 불능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은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중요한 정황적 사실이 달라졌을 때는 같은 주장이라도 재변론의 여지가 있다”며 파기 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법정다툼 끝에 결국 임마누엘 교회측은 변론의 의지도, 소송을 이끌어갈만한 여력도 상실한 채 최씨에게 헌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임마누엘 교회측 톰 커손 변호사는 “사실상 무한정의 재원을 가진 상대와 끝없는 법정싸움을 벌이는 대신,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협상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신약 연구자로,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에이즈 신약과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특허는 수천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백씨는 임마누엘 교회를 상대로 집요한 법정싸움을 벌인 이유에 대해 “돈이 많건 적건 헌금은 한 푼 한 푼이 소중하며, 약정헌금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한 신용철 목사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지켜본 한 교회측 인사는 “결국 합의할 것을 왜 8년간이나 끌어오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가”라면서 안타까와 했다. 조현범 기자

2018-03-29

[취재 수첩] 일자리 잃은 구 미래은행 직원 '안타까운 미래'

한인은행가의 첫번째 폐쇄 사례인 미래은행에 채권 투자자들의 소송까지 불거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한 기업의 흥망이 그 임직원들은 물론 커뮤니티에 끼치는 여파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듯 하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은행측과 투자한 돈을 허공에 날린 뒤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나 서로 할 말은 많을 것이고 그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커뮤니티의 관심이 '은행이 망했다'는 사실과 '부실경영' '은행과 투자자의 대립' 등에만 쏠려져 있을 뿐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때 100명을 넘었던 미래의 직원 수는 FDIC가 은행 문을 닫던 날 당시 75명으로 줄어있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명단이 윌셔에 넘겨졌고 윌셔는 지점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36명만을 직원으로 받았다. 살아남지 못한 직원들은 불경기로 새 직장 잡기도 어려워 대부분이 '원치 않았던 휴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위에서 자꾸 위로를 한다고 전화를 해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마저 바꿨다는 이도 있다. 은행 폐쇄로 실직한 뒤 집에서 쉬고 있다는 구 미래의 한 직원은 최근 '두려워 하지 말라. 너와 내가 함께 함이라'라는 성경 구절에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출근하던 시절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떠지면 쓴웃음이 나오더라"며 "윌셔에서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수주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남을 헐뜯으며 자기만 살아보려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다"는 또 다른 직원의 말에서는 단순한 실직 이상의 아쉬움이 서려있는 듯 했다. 부실경영에 따른 기업의 파산은 단순히 그 법인체와 소유주들만의 일로 끝나는게 아니다. 불경기로 삭막하기 그지없지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연말이다. 미래 폐쇄 이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회사 안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염승은 기자

2009-11-19

구 미래은행 피소···한인은행가 술렁 "착잡하다-두렵다" 경영 자성 목소리도

미래은행의 채권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본지 11월18일 A1면>에 한인 은행가가 술렁이고 있다. '절대 망할 일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한인 은행가에 첫번째 폐쇄 사례가 나온데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 무섭게 투자자들의 소송건이 터져나온 것이다. 은행가에서는 미래 측에 대한 동정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혹여나 은행이 문을 닫게 됐을 경우 소송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고위급에서는 '착잡하다'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A 은행장은 "소송하는 투자자들이나 방어해야 할 은행쪽이나 서로 피해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장사와 달리 투자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상장 은행들에서도 투자유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을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B은행의 고위 간부는 "말로만 떠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은행 간부로서 두렵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라며 "은행 경영 하나하나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미주 한인사회의 고질병인 막무가내식 투자 및 투자유치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쪽이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덥썩 돈을 맡기는 투자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C 은행장은 "무작정 좋은 기회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쪽도 문제지만 정확한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덥썩 돈을 맡기는 한인들의 '묻지마'식 투자 관행도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은행 고위 간부들의 반응과 달리 일반 행원은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D은행 직원은 "윗분들이야 긴장이 되는 모양이지만 늘어난 업무량으로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행원들은 더이상 한인 은행가에 부정적인 소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미래가 폐쇄된 이후 많은 은행들의 사내 분위기도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뱅콥측은 루리&박 변호사 사무실의 대니엘 박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염승은 기자

2009-11-18

구 미래은행 경영진·이사회 상대 "투자금 반환하라" 소송

지난 6월 폐쇄 조치를 당한 구 미래은행의 투자자들이 당시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구 미래의 지주사인 미래뱅콥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했던 투자자 11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지난 13일자로 LA수피리어법원에 소장(BC425939)을 접수했다. 이들은 은행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12명과 행장 전무 1명과 지점장 2명 미래뱅콥 법인을 상대로 151만달러의 투자금 반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점장 한명은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미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기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000만달러를 목표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증자에 나섰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7년 만기에 이자율 8%이며 5년 이후 보통주 전환 옵션이 붙었다. 당시 은행측은 총 53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중 일반 투자자 20명이 294만달러 이사들이 24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11명은 20명의 투자자 가운데 일부이다. 이들은 미래 측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 거짓된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 측은 투자 모집 당시 '문제가 없다'던 말과 달리 투자 유치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말 24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후 지난 4월 말에는 감독국으로부터 60일 내 자본금 증자 명령을 받았고 보름 뒤인 5월 중순 박광순 전 행장이 사임했다. 결국 미래은행은 FDIC가 제시한 증자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해 6월26일 폐쇄조치 됐으며 이후 윌셔은행에 인수되며 간판을 내렸다. 염승은 기자

2009-11-17

구 미래은행 투자자들 소송 "부실경영 책임 묻겠다"…한인은행가 큰 파장

구 미래은행의 투자자들이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주주들이 처음으로 경영진 및 이사회의 경영부실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한인은행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투자유치 관련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 과실 계약위반 노인 학대 등 9가지 위반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 설명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으며 ▷재무제표 자체가 투자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투자유치를 지속한데다 ▷거짓된 약속과 개런티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원고측은 '증자 없이는 은행의 생존이 없다는 것을 직시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경영진과 은행 관계자들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고수익 투자'라며 채권 투자를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노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등 과도한 투자유치 사례도 많았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설명서에는 '채권 발행으로 모은 자금은 은행 지주사에 들어가 은행 성장을 지원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그 일부가 은행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자금이 은행에 투입돼 자본금을 늘리는데 사용됐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설명서는 '2009년부터는 은행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원고측의 스티븐 모리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원고들의 투자금 151만달러와 소송비용 및 기타 법원이 결정하는 보상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스 변호사는 이어 "피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대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장에 피고로 이름이 포함된 미래측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투자금을 변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소송이 제기되니 당황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미래뱅콥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청광씨도 "아는 바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인은행가에서는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이 소송건은 무리하게 과대포장해 투자금을 유치한 측도 잘못이 있지만 주위의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하는 한인들의 그릇된 투자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전문 변호사는 "금융 투자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안전하다고 포장하는 투자금 모집 방법은 과거 투자사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하지만 무엇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고수익에만 눈이 멀어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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