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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인프라는 어디에’…허위과장광고 피해 시 분양 대금 반환 받으려면?

상가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위치와 주변 상황, 해당 건물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다. 향후 상권 규모, 개발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사가 고지했던 어떠한 입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피분양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윤한철 변호사]

[윤한철 변호사]

이에 대해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끝난 뒤 분양광고 내용이 실연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점포주는 해당 빌딩에 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B분양사의 말을 믿고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특약으로 명시된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개원한 의원들마저 진료를 조기 중단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A점포주는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분양사가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계약 주체인 A점포주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특성상 개원 병원수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분양물, 즉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으로 소멸시효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한철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반환청구소송은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오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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