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1만1000명에 4000만불 반환
과다청구 투자 수수료 합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25일 성명에서 과다한 투자 자문 비용을 청구해 초과 수수료를 부정하게 챙긴 웰스파고가 4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피해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웰스파고가 이에 대한 민사형 벌금으로 3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반환금의 규모는 은행이 부정하게 취득한 2680만 달러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수수료 반환 대상인 고객은 2014년 이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웰스파고에서 과도한 투자 자문 수수료가 청구된 1만945개의 계좌 소유주들이다.
SE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은행이 2007~2008년 인수한 2곳의 금융 서비스사인 AG에드워즈, 와코비아를 포함 당시 일부 고객들의 일반 자문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에 내리지 않은 수수료를 그대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버 그레왈 SEC 집행과 디렉터는 “웰스파고는 자문 비용을 내리기로 협의하고도 수년간 그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웰스파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수수료를 반환하고 벌금에 합의했다.
캐롤라인 시페르스키 웰스파고 대변인은 “웰스파고는 피해 계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모든 피해 고객에게 수수료 변상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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