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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래은행 투자자들 소송 "부실경영 책임 묻겠다"…한인은행가 큰 파장

원고측 "투자자 현혹" 미래측 "당황스럽다"
주위 말만 믿고 돈맡긴 투자자 책임론도

구 미래은행의 투자자들이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주주들이 처음으로 경영진 및 이사회의 경영부실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한인은행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투자유치 관련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 과실 계약위반 노인 학대 등 9가지 위반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 설명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으며 ▷재무제표 자체가 투자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투자유치를 지속한데다 ▷거짓된 약속과 개런티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원고측은 '증자 없이는 은행의 생존이 없다는 것을 직시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경영진과 은행 관계자들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고수익 투자'라며 채권 투자를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노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등 과도한 투자유치 사례도 많았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설명서에는 '채권 발행으로 모은 자금은 은행 지주사에 들어가 은행 성장을 지원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그 일부가 은행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자금이 은행에 투입돼 자본금을 늘리는데 사용됐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설명서는 '2009년부터는 은행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원고측의 스티븐 모리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원고들의 투자금 151만달러와 소송비용 및 기타 법원이 결정하는 보상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스 변호사는 이어 "피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대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장에 피고로 이름이 포함된 미래측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투자금을 변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소송이 제기되니 당황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미래뱅콥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청광씨도 "아는 바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인은행가에서는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이 소송건은 무리하게 과대포장해 투자금을 유치한 측도 잘못이 있지만 주위의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하는 한인들의 그릇된 투자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전문 변호사는 "금융 투자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안전하다고 포장하는 투자금 모집 방법은 과거 투자사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하지만 무엇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고수익에만 눈이 멀어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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