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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불 건축헌금 반환 다툼, 8년만에 ‘합의’로 종결

임마누엘 한인교회 vs 최우백씨 소송에서
힘빠진 교회측, 합의 후 헌금 대부분 반환
최씨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다시 헌금

마리에타에 있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150만달러의 건축헌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정 소송이 8년만에 막을 내렸다.

이 교회와 소송 원고인 최우백씨는 작년 말 건축헌금 대부분을 반환키로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지리하게 이어졌던 법정 다툼을 끝냈다. 교회측은 건축헌금 150만달러 중 90만달러를 들여 새 예배당 건축 부지로 산 땅과 잔여금 약 50만달러를 교인이었던 최씨에게 돌려주고, 최씨는 이중 25만달러를 교회측에 기부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약 10만달러는 그동안 구입한 땅의 재산세와 관리비용으로 사용됐다.

교회 측은 최근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최씨는 돌려받은 25만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스머나 소재 크리스탈한인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냈다. 크리스탈 교회 관계자는 “땅도 현재 교회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소송의 발단은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했던 최우백, 최신애씨 부부가 총 150만달러의 건축헌금을 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교회는 이 헌금 중 90만달러를 들여 마리에타의 빈 땅을 매입하고 새 예배당 건축의 첫 걸음을 뗐다. 하지만 교회 신축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건축과는 무관한 또다른 문제로 교회가 내홍을 겪은데다 금융위기까지 겹치자 건축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우백씨는 결국 일부 교인들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 2010년 크리스탈 교회를 세운 뒤, 임마누엘 교회측에 건축헌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마누엘 교회 의결기구였던 실행위원회는 반환을 결정했다가 번복했고, 최씨가 캅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8년간에 걸친 집요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최씨의 주장은 “교회측이 예배당 신축을 완전히 중단시켰고, 앞으로도 건설을 재개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출석하는 크리스탈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게 골자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임마누엘 측이) 헌금을 건축 외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임마누엘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씨는 이어 조지아주 항소법원에서도 패했다.

그러나 최씨는 포기하지 않고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임마누엘 교회는 재정 악화로 이제 건축 불능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은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중요한 정황적 사실이 달라졌을 때는 같은 주장이라도 재변론의 여지가 있다”며 파기 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법정다툼 끝에 결국 임마누엘 교회측은 변론의 의지도, 소송을 이끌어갈만한 여력도 상실한 채 최씨에게 헌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임마누엘 교회측 톰 커손 변호사는 “사실상 무한정의 재원을 가진 상대와 끝없는 법정싸움을 벌이는 대신,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협상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신약 연구자로,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에이즈 신약과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특허는 수천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백씨는 임마누엘 교회를 상대로 집요한 법정싸움을 벌인 이유에 대해 “돈이 많건 적건 헌금은 한 푼 한 푼이 소중하며, 약정헌금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한 신용철 목사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지켜본 한 교회측 인사는 “결국 합의할 것을 왜 8년간이나 끌어오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가”라면서 안타까와 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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