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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래은행 경영진·이사회 상대 "투자금 반환하라" 소송

투자자 11명, 151만달러 요구

지난 6월 폐쇄 조치를 당한 구 미래은행의 투자자들이 당시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구 미래의 지주사인 미래뱅콥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했던 투자자 11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지난 13일자로 LA수피리어법원에 소장(BC425939)을 접수했다.

이들은 은행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12명과 행장 전무 1명과 지점장 2명 미래뱅콥 법인을 상대로 151만달러의 투자금 반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점장 한명은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미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기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000만달러를 목표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증자에 나섰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7년 만기에 이자율 8%이며 5년 이후 보통주 전환 옵션이 붙었다.

당시 은행측은 총 53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중 일반 투자자 20명이 294만달러 이사들이 24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11명은 20명의 투자자 가운데 일부이다. 이들은 미래 측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 거짓된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 측은 투자 모집 당시 '문제가 없다'던 말과 달리 투자 유치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말 24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후 지난 4월 말에는 감독국으로부터 60일 내 자본금 증자 명령을 받았고 보름 뒤인 5월 중순 박광순 전 행장이 사임했다.

결국 미래은행은 FDIC가 제시한 증자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해 6월26일 폐쇄조치 됐으며 이후 윌셔은행에 인수되며 간판을 내렸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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