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 웰페어 수백만명에 환수 통보
자산·소득 숨긴 수혜자들 대상
“시스템 잘못…반환 웬 말” 반발
장애인 수당자 6만불 상환 통지
“수령금액 적절한 지 확인해야”
19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SSA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도 반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 커뮤니티도 웅성거리고 있다.
SSA의 이런 조치는 수혜자가 추가 소득이 있거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자들은 SSA가 시스템 과실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반환 통지를 받은 상당수가 장애가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 당장 월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장애인 수당이나 SSI를 받으려면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수입이 191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은 2000달러 미만(부부일 경우 3000달러 미만)이다.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SSI를 신청해 받았다가 추가 소득이나 예금 등이 발견돼 그동안 받은 수당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뇌성마비로 지적장애와 심장질환 등을 앓아 월 1065달러의 장애인 수당을 받았던 저스틴 워렐(47)은 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워렐은 오하이오의 한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주방 도우미로 일하며 월 862달러를 벌어 생활비에 보탰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SSA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셜시큐리티 등 시니어 문제를 지원하는 한인 관계자는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이 수혜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정확하지 않다. 또한 한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생명보험 등을 갖고 있던 것이 드러나 취소되면서 그동안 받은 베네핏을 돌려달라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SA는 수혜자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수당을 알려준다”며 “지금이라도 월 수당을 많이 받고 있다면 소셜워커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초과 지급된 SSI 액수는 2억6500만 달러가 넘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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