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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임대보증금 반환

미납 렌트비·파손 수리비 등 보증금서 차감
임대 종료 후 양측 에이전트 함께 인스펙션

임대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은 가주 부동산국의 표준리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테넌트가 입주 시 내는 보증금은 집주인 혹은 브로커가 무이자로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는 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연체 페널티와 체크 바운스 페널티 등 포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잃어버린 키 등과 손실 물품의 대체 구매비용, 이사 후 청소비, 카펫 샴푸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이 보증금은 테넌트의 마지막 달의 렌트로 대신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가 끝난 후 21일 이내에, 파손된 수리비와 물품 구매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잔액을 테넌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파손과 손실 부분의 책임소재를 두고 항상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럴 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렌트 시에 고장, 수리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우선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넌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되고 고장 나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Ordinary wear and tear)인 경우에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비로 수리하고 교체해야 한다.  
 
단, 하수관 막힘은 내부 부품의 파손과 나무뿌리의 침투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라 할지라도 모두 현재 사용자인 테넌트가 수리해야 한다.  
 
테넌트가 알고 있는 청소회사에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또다시 청소를 하게 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해 적절한 청소비를 나중에 테넌트의 보증금에서 한 번만 빼서 처리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카펫의 샴푸비용, 고장 난 전구 교체비용, 창문의 블라인드 파손 등은 테넌트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벽의 페인트 터치업 비용은 책임 소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만 심한 낙서 같은 것이 없다면 그 비용을 테넌트에게 묻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페인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테넌트의 동의 없이 차감한 경우 불복할 수 있다. 테넌트가 집주인을 상태로 소액재판으로 몰고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사전에 테넌트에게, 거주 기간 부엌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의 누수, 워터 히터의 누수, 변기의 펌프 고장, 차고 문의작동 이상, 주방기기의 고장 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렌트가 종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1달 정도 이전에 서로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나갈 날짜를 정하고, 보통, 이사를 나가기 10일 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거나, 혹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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