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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집 한인 서류미비자 귀국

한인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원장 전모세·사무총장 전성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3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랑의집은 4일 "전모세 원장과 전성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그동안 쉼터에 기거하던 서류미비 한인 3명(남성 1명·여성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며 "이들 3명은 앞으로 한국 창원 마산 소망원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랑의 집은 "예전에 사랑의집에 기거하다 작고한 국가유공자 한 분의 유해를 제주도 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집은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면 예전에 사랑의집 쉼터에서 기거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운명한 전 거주자의 수목장 장례도 보호자 자격으로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집은 쉼터 기거자들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이들을 한국의 노숙인 관련 기관에 연결해 보내드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랑의집은 지난 10여 년간 200여 명 이상의 한인 노숙인들에게 재활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사랑의집 후원과 활동에 대한 문의 718-216-9063.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사랑의집 사랑의집 거주자 한국 귀국 전모세 원장 전성희 사무총장 사랑의집 서류미비자 사랑의집 쉼터 한인 노숙인 쉼터

2024-02-04

한국 귀국 전 채무 안 갚아 벌금 '폭탄'…귀국 유학생·주재원 주의 필요

#. 유학생 A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체류 중 사용했던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그의 국외 소재지를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결국 그는 원금과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까지 물게 됐다.   #. 주재원 B씨는 귀국 직전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많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 귀국했다. 업체는 추심뿐 아니라 그가 크레딧카드 신청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고의였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법원은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또는 해외로 출국할 때 그동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떠나 결국 해외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통신비,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갚지 않고 출국해도 해외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입국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인정되는 등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비즈니스 소송 전문 최성우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은행 또는 채권추심 업체의 소송을 포함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시행하기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위해 소득이나 직업,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사유로 형사기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채권들은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의해 일정 기간 관리 후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추심 회사들에 매각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주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정보가 확산해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각 주에서 제정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채무자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 그때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결국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국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가능한 것.   실제로 한 샌호세 소재 미국채권추심 회사인 Q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관한 회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려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크레딧카드 빚, 대출금, 통신비 등을 모두 완납 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라도 정기 수수료 발생으로 의도치 않은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귀국 주재원 해당 채무자 해외 채권추심 귀국 직전

2023-11-30

“부모 귀국했으면 자녀는 병역 해야”…한국 법원, 30대 소송서 판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은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24세 이전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4~2026년을 기한으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해줬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2022년 국내로 입국에 계속 지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무청은 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국외 이주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국외 거주라는 외형만을 갖춘 채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병역이행자의 부모는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두었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부모 귀국 병역법상 부모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병역의무 이행

2023-10-30

재판 중 피고인 출국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소"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다.피고인 재판 일정 기간 출국과 귀국 면소 판결

2022-10-27

[김창준] 연방하원 4선 좌절…FBI 수사 5년 만에 종결

  ━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6화〉 '한인 정치' 물꼬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17〉 정치인 생활 끝나다 주거 제한·공화당 지원 끊긴 악조건 속 완패 "한국에서 사업가·정치인 경험 전하자" 귀국   연방하원 4선 도전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 당시 정치자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 캘리포니아 41 선거구 예비선거에 입후보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 후보들이 나를 공격했다. 상대 후보인 개리 밀러 주 의원은 내가 곧 감옥에 갈 것처럼 흑색선전을 늘어놓았다. 선거를 치르는 중 나는 정치자금 사건을 경범죄로 종결짓는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을 마지못해 수락했다. 주거제한과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예비선거 직후까지 선거구에 발도 디딜 수 없었다. 선거구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이 5년간의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악몽의 시간이었다. 나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어했다. 대만 국적자로부터 후원금 5만 달러를 받은 것 등이 문제였다. 후원자들의 국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 진보 성향의 LA타임스가 나를 저격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할 수 없었다. LA타임스 여기자와 인터뷰 한 번 잘못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다니. 내가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거제한과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불리한 여건에서 캠페인 활동을 해야 했다. 당시 내 나이 59세였다. 경범죄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에 굴복하긴 했지만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 놓고 왜 마지막 순간에 양보했는지, 지금도 후회할 때가 많다.     공화당은 중립을 내세웠다. 현역의원에게 관례로 돼 있는 일체의 지원도 끊었다. 선거운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메일과 전화, 비디오 영상물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손발을 다 묶인 처지에서 선거판에 나선 셈이었다. 결국 예선에서 완패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했다. 그토록 애태우며 가꿔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더티한 정치판에 내가 희생양이 됐다는 기분이었다.     소리 내 울었다.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이아몬드바 시의 시장이 되던 날의 기쁨과 연방 하원의원이 되던 날의 환호와 박수갈채.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나를 향해 몰리던 기자들.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했던 가족과 지지자들 얼굴이 떠올랐다.     연방 하원의원 3선을 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LA타임스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등 주류언론에서도 나의 치적과 활약상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본회의 참석률 100%에다 최다 발언 기록을 남겼고 우수 의정상도 받았다.     최근 내 뒤로 훌륭한 연방의원들이 나란히 탄생해 반가웠다. 같은 남가주에서 같은 소속인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과 영 김 의원이 올해 연방의회에 입성했을 때, 내 일처럼 기뻤다. 이들이 나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내가 겪은 불이익과 고난을 뛰어넘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인 정치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믿는다.     개인적으로 1994년도 뜻깊은 한 해였다. 뉴트 깅그리치 연방하원 의장의 노력으로 남부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탈당하고 공화당에 입당했다. 미국 정치사에 커다란 혁명이었다. 의사당 안에선 며칠에 한 번씩 공화당에 입당한 민주당 의원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이 열렸고 나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해 11월 공화당은 230대 204, 26석 차로 46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나도 여기에 일조했다는 기쁨이 크다. 덕분에 나도 건설교통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어렵게 잡은 다수당인 만큼 바쁘게 일했다. 밤새도록 의회가 계속될 때면 사무실 소파에 누워 틈틈이 새우잠을 잤다. 투표한다는 벨이 울리면 졸음을 참고 의사당에 들어가 투표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컵라면을 뜨거운 물에 데워 먹었다. 몇 달을 그렇게 밤마다 라면만 먹어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의 서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여전히 많은 한인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참고로 내가 등원했을 때 민주당이 82석이나 더 많았다.   연방의회를 떠나며 내 정치 인생도 마감했다. 시원섭섭했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털어버리고 모든 걸 비웠다. 3선 연방하원의원 경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경험을 조국 젊은이들에게 돌려주자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다짐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에 칼럼도 쓰고 강연도 많이 했다.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경험한 실제 미국 정치를 한국 정치와 제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다.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 반세기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사업을 일구고 미국의 중앙정치 무대를 경험한 유일한 한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자는 마음이 컸다.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서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간과했던 주위 사람들이 소중해졌다. 감사함이 밀려왔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니퍼 안(한국명 안진영), 바로 내 아내다. 실용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 내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줬다. 항상 명랑하게 웃고 여유가 있다. 토닥여주는 와이프와 살다 보니 툭하면 화를 내던 내 성격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아내는 10남매 중 넷째로 맏언니인 고 안진현 씨와 아주 가까웠다. 처형인 안진현 씨는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부인이었다. 조용필 씨는 손윗동서이지만 내 나이가 더 많다며 항상 깍듯이 대접해줬다. 심장이 약했던 처형은 안타깝게도 2002년에 54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직도 조용필 씨가 처형 산소에 가서 벌초도 직접 하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가수 이전에 자상한 남편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나를 가장 많이 도운 이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지켜준 사람이다. 그가 당시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맴돈다.     “정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을 더욱 견고히 단결시키고 한 명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김창준 연방하원 좌절 정치인 경험 귀국 연방하원 공화당 지원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21-12-22

한국 격리강화 유학생들 당혹…겨울방학 귀국 포기 많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영향으로 한국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강제되자 간만의 귀국을 꿈꿨던 유학생과 해외 근무자 등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위드 코로나’ 바람에 겨울방학 기간 귀국을 계획했던 유학생이나 휴가를 써서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직장인들은 갑작스레 적용된 격리 지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는 임모(22)씨는 6일 “졸업을 앞둔 동생이 곧 취업하면 한국에 가기 어려울것 같아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수요일(8일)자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1년이나 기다려서 집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무산되니 동생이나 비슷한 사정의 유학생들이 ‘언제쯤이나 돌아갈 수 있을까’ 허탈해하며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임씨는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한국에 귀국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겨울방학이 3주에서 한 달 남짓으로 짧아 그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10일간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를 무릅쓴다고 해도, 체류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한다.   미국 동부에서 유학 중인 강모(24)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모든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지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한국에 다녀오기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다는 그는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마음을 비운 상태”며 “주변에 2년 동안 집에 못 간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힘들어한다”고 밝혔다.격리강화 겨울방학 겨울방학 귀국 한국 격리강화 겨울방학 기간

2021-12-06

"조기 유학 폐해 막아라" 유학생 실태파악 나서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조기 유학생 폐해〈본지 10월28일자 A-1면>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선다. 주낙영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와 박상화 한국교육원장 이주민 영사 등 관계자 4~5명은 2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조기 유학생 특별 전담반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식을 결정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화 교육원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뉴욕.뉴저지 조기 유학원 실태 파악에 나선다. 박 원장은 "조기 유학생 규모나 유학원 숫자를 파악하기보다는 실태 파악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유학원 담당자 등 실무자들과 만나 현지 실태부터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떠나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숙식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자료를 한국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알려 '모르고 떠난' 조기 유학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주낙영 부총영사는 "최근 일어난 조기 유학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대책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측도 관할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조사될 경우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LA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조기유학생과 관련해 실태파악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은 없다"며 "하지만 피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화 기자

2009-11-02

[뉴스 in 뉴스] 멍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

뉴욕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한국 조기유학생 19명이 귀국하면서 조기유학생 관련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분상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조기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있지만 이번 조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등록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무허가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인 생활 명목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문란한 성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통계 불가능한 합숙소= 합숙소는 천차만별이다. 개인집에서 1~2명의 조기유학생을 맡아 돌보는 소규모부터 기업형 합숙소까지 다양하다. 특성상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유학생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합숙소는 크게 한국 유학원의 요청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LA나 뉴욕 일원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는 합숙소는 30여개에 이른다. 민박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학생 환영' '보호자 역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모씨의 경우 3~4명의 관리인을 두고 조기유학생들이 함께 머무는 기업형 합숙소를 운영해왔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LA와 풀러턴 어바인 등 한인 밀집 대도시에는 기업형 합숙소가 최소한 10곳"이라면서 "드러내지 않고 고급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학년일수록 비싸= 가디언들과 조기 유학생들을 함께 유치하고 있는 모 유학원을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생~고교생을 1년 동안 돌보는 비용은 최대 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숙소 비용 가디언 개인과외 진학 상담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통학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1년 보호 비용이 5만 달러 정도인데 반해 11~12학년생의 경우 7만달러에 달해 학년이 높아질 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란한 생활= 남녀 학생이 집단 숙식하는 경우 문란한 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에 관리형 합숙소를 직영하는 한국 N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경우 남녀 학생을 층별로 나눠 생활지도 하는데 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담배를 함께 피고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임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우석.조진화 기자

2009-10-28

'합숙' 조기유학생 19명 한국 돌아가···폭행 가디언 행방 감춰

〈속보> 자신이 돌봐오던 조기유학생을 폭행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불법 가디언(Guardian) 조모씨가 돌연 행방을 감췄다. 나소카운티 검찰 크리스 먼징 대변인은 28일 "3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조씨가 27일 예정됐던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법원 명령에 불응한 조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의 불법 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학생 대부분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27일 12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출국한 데 이어 28일에도 초등학생 7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롱아일랜드 지역의 가톨릭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에게 폭행을 당한 15세 남학생이 다녔던 '세인트 도미닉스' 고교와 1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녔던 '세인트 브리지드' 초등학교는 모두 롱아일랜드 록빌센터 가톨릭 교구 소속이다. 교구 대외홍보 디렉터 숀 돌란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7명을 포함해 교구 소속 가톨릭 사립교에 다니던 한국 유학생 19명이 모두 한국으로 떠났다"면서 "좋은 학생들이었지만 (조씨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진화 기자

2009-10-28

[후견인 폭력 행사 파문 확산] 불법 합숙 조기유학생 나머지 7명도 귀국길에

롱아일랜드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조기유학생 12명이 27일 귀국한데 이어 나머지 초등학생 7명도 28일 한국으로 돌아갔다. <본지 10월28일 A-1면> 학생들은 이날 한국에서 온 한 학부모와 함께 JFK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 학생들이 다녔던 웨스트베리 세인트 브리지드 초등학교와 합숙소 운영 조모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학생이 다녔던 세인트 도미닉스고 모두 롱아일랜드 록빌센터 가톨릭교구 소속 학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숀 돌란 교구 대외홍보 디렉터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7명을 포함해 교구 소속 가톨릭 사립교에 다니던 한국 유학생 19명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출국 이유에 대해 돌란 디렉터는 “좋은 학생들이었지만 합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됐다”며 “교구 차원에서 이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학부모가 귀국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인트 도미닉스고에 한국 유학생 2명이 아직 다니고 있으며 교구 소속 다른 학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남아 있는 조기유학생들이 조모씨가 운영하던 합숙소에서 생활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특히 미 가톨릭계가 신자 감소로 성당을 통폐합하고 소속 사립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어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유입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란 디렉터는 “최근 한국 유학생이 늘어 학교 재정난이 다소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한국 유학생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록빌센터 교구 산하에는 69개 초·중·고교가 있으며 3만3000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15개교에 등록된 한국 유학생은 18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신이 보호하던 남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씨가 행방을 감추었다. 나소카운티검찰 크리스 먼징 대변인은 28일 “3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조씨가 27일 예정됐던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법원 명령에 불응한 조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안준용·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8

[사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조기 유학

법적 보호자 등록을 하지 않고 조기 유학생들을 돌보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를 받던 학생들은 정부 기관에 보내졌고 일부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조기유학의 문제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성년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민감한 청소년기를 부모의 보호와 감독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미국 유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 학생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가디언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적 보호자는 단순히 라이선스나 허가를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불법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폭행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조기유학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다. 조기 유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자녀들의 적성이나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미국에 보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 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임감없이 단순히 돈을 받고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기유학은 양면성을 갖는다. 유학을 통해 한국에서 보다 나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학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나 미국내 가디언들은 한 번의 실수도 교육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9-10-28

[뉴스 분석] 남녀 같이 생활하다 임신까지…합숙소 이용료 최고 6만불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한국 조기유학생 19명이 집단 귀국하면서 조기 유학생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조기 유학생들은 신분상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사립교에 등록하고 있는데 학비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무허가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인 생활 명목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문란한 성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통계 불가능한 합숙소=합숙소는 천차만별이다. 개인집에서 1~2명의 조기유학생을 맡아 돌보는 소규모부터 기업형 합숙소까지 다양하다. 특성상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유학생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는 합숙소는 30여개에 이른다. 토탈에듀케이션컨설팅 제임스 정 대표는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기업형 합숙소가 최소한 10곳”이라면서 “드러내지 않고 고급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학년일수록 비싸=한 유학원의 경우 11~12학년생을 1년 동안 돌보는 비용으로 6만8000달러를 받고 있다. <표1 참조> 이는 합숙소 비용, 가디언, 개인과외, 진학 상담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통학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높은 등록비에 비해 가톨릭 사립교 학비는 연 1만달러를 넘지 않는다. <표2 참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세인트 도미닉스고의 1년 학비는 7600달러. USA투데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 가톨릭 초등학교 연 평균 학비는 2607달러, 중·고교는 6906달러였다. 뉴저지 파라무스 가톨릭고는 지난 8년새 한국 유학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한국 조기유학생 100여명이 다니는 이 학교의 연 학비는 7500달러. ◇문란한 생활=남녀 학생이 집단 숙식하는 경우 문란한 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에 관리형 합숙소를 직영하는 한국 N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경우 남녀 학생을 층별로 나눠 생활지도하는데 성 문제가 방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담배를 함께 피고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임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학생 생활지도 역시 문제다. 일부 합숙소 관리자는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일까지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8

보호자도, 기숙사도 무허가…폭행 사건으로 본 집단생활 실태

조기유학생을 폭행한 한인 보호자가 체포되면서 불법적인 집단생활 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검찰은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 온 15세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측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나소카운티경찰국 앤서니 레팔론 형사는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7일 현재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조씨는 이날 나소카운티법원에 출두해 의도적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에 따른 인정심문을 받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웨스트베리와 멜빌의 주택 2곳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해 왔다. 현재 학생들은 카운티 사회보장국, 아동보호국 등을 통해 새로운 숙소로 옮겨진 상태다. ◇불법투성이=경찰에 따르면 기업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보호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보호자로 인정되면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빌딩국 규정상 일반 주택을 타운 허가없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기숙사는 대부분 너무 많이 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웃집의 불평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기숙사 운영이 적발되면 퇴거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비 5만달러=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뉴욕에 직접 관리형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유학원이 현지 기숙사 운영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비용은 학비를 제외하고 연 5만달러가 기본이다. 5만달러를 한국 유학원과 뉴욕 기숙자 운영자가 분배하는 방식인 것. 한 유학원 관계자는 “현지 기숙사가 적은 돈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지하실에 재우거나 식사로 라면을 주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제 불능=조기유학생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조기유학생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화 뉴욕한국교육원장은 “사립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기유학도 학부모나 학생의 개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7

집단합숙 조기유학생 12명…학업 중단하고 귀국 '파문'

집단 합숙을 하던 중 한인 보호자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조기유학생 12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27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집단합숙소를 운영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하던 조모씨(47)가 경찰에 체포되면서부터.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던 조모(47)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15세 남학생(세인트 도미닉스고)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학생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측의 신고로 폭행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와 멜빌 등 2곳의 합숙소에 20여명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후견인 역할을 해왔으며 당국은 즉각 학생들을 카운티 사회보장국과 아동보호국 보호시설에 학생들을 수용시켰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 이들은 1인당 연 5만달러를 내고 지난 1월부터 조씨가 마련한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조씨는 학생들에게 식사와 교통편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귀국하기 위해 뉴욕 케네디 공항을 빠져 나가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며 언급을 회피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키로 한 것은 학생들이 놀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당장 다른 숙소를 찾기 어려워 보호자 없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등 뉴욕일대에는 조씨 처럼 조기유학생을 유치, 1인당 4만~5만달러의 거액을 받는 기업형 집단 합숙소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7

멍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불법 보호자·기숙사' 극성

보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기유학생들을 돌봐오던 40대 한인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학생들은 정부 보호기관에 강제로 보내졌다. 특히 이 한인은 주택 2채를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20명에 달하는 조기유학생들을 집단으로 수용해 왔으며 일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앤서니 레팔론 수사관은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관리해 오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모두 정부 보호기관에 넘겨졌으며 이중 일부는 한국에서 급히 온 부모와 함께 일단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일단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웨스트베리와 멜빌 지역 주택 2곳을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하고 미성년자 법적 보호자(Guardian)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 이 부분에서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 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호자로 인정될 경우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뉴욕=조진화 기자

2009-10-27

[탐사보도] '원 웨이 티켓'…한국행 편도 항공권 판매 크게 늘어

고환율에 따른 생활고로 귀국을 결심하는 등 '편도 항공권'(One way Ticket)으로 미국을 떠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30일 국적항공사와 한인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한국행 원웨이 티켓 발권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해 9월부터 원웨이 티켓 판매가 증가했으며 지난 2월에는 전년대비 88%가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이 달에만 지난해 3월에 비해 무려 147%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참조> 김성영 아시아나항공 부장은 "지난해부터 편도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특별가격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항공사에 편도 승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택 대한항공 차장은 "왕복 티켓 판매는 줄고 있는데 반해 지속되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편도 티켓 판매가 늘었다"고 말했다. 여행사 관계자들도 "작년 말부터 편도 항공권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상당수가 20대 유학생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와 함께 편도 티켓을 구입하는 기러기 엄마도 많다"고 전했다. 원웨이 티켓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환율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학군과 주거환경이 좋아 '남가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풀러턴과 어바인 지역에서 편도 티켓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러기 엄마와 조기유학생들의 귀국이 늘었음을 반증했다. 남가주지역에 16개 지점을 가진 춘추여행사에 따르면 풀러턴.어바인 지역에서 편도 티켓 판매율이 타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번 주말 귀국하는 어바인밸리칼리지 경영학과 2학년 조앤 서(24)씨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며 4년제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환율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9-03-30

유학생 등 '원 웨이 티켓' 왜 많아지나…힘들어 미국생활 포기

'원웨이 티켓'의 의미는 한쪽 생활을 완전히 접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행 '원웨이 티켓'을 구입했다는 것은 미국생활을 포기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편도 티켓 발권율로 본 '리터니(returnee.귀국 유학생)'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3월 초에 집중돼 있었다. 그 사이 한국행 편도 티켓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왜일까. 환율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해 3월 950원대였던 환율은 10월이 되면서 1300~1400원대로 치솟았다. 환율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러기 가족과 유학생은 기본 생활비까지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환율이 6개월 이상 1400원대 안팎을 지속되자 버티기도 한계 상황에 다달았고 마침내 귀국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1년에 3~4만 달러가 드는 학비를 대기가 벅찬데다 생활비도 한국 송금액 기준 200~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급격히 치솟으면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부모에게 보내달라기 미안해 크레딧 카드로 돌려막는 유학생도 허다하다. 환율 생활고의 버거움은 기러기 부모와 조기유학생에겐 치명타였다. 기본 생활비와 한국에서 오는 송금의 간격이 갈수록 넓어져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린 것이다. 한국서는 돌아온 조기유학생을 겨냥한 '미국교과서 학원'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배우던 학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리터니' 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도 티켓 급증의 또 다른 요인은 취업난과 이민국 단속 영향이다. 미국 경기침체로 취업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한인 졸업생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대거 한국행을 택한 것이다. 한국도 심각한 구인난이지만 영어구사력 등 '유학파'를 선호하는 직장을 노려보겠다는 심산이다. 무엇보다 그저 놀고있을 바에는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년에는 OPT(임시노동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취업이 안될 경우 임시방편으로 유학원에 등록해 체류 신분을 바꿨던 유학생들이 지난해부터 부쩍 강화된 이민국의 단속 강화로 아예 짐을 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상태.신승우 기자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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