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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귀국했으면 자녀는 병역 해야”…한국 법원, 30대 소송서 판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은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24세 이전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4~2026년을 기한으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해줬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2022년 국내로 입국에 계속 지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무청은 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국외 이주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국외 거주라는 외형만을 갖춘 채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병역이행자의 부모는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두었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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