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불법 보호자·기숙사' 극성
15세 학생 폭행한 관리자 체포되기도
특히 이 한인은 주택 2채를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20명에 달하는 조기유학생들을 집단으로 수용해 왔으며 일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앤서니 레팔론 수사관은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관리해 오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모두 정부 보호기관에 넘겨졌으며 이중 일부는 한국에서 급히 온 부모와 함께 일단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일단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웨스트베리와 멜빌 지역 주택 2곳을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하고 미성년자 법적 보호자(Guardian)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 이 부분에서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 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호자로 인정될 경우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뉴욕=조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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