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마켓 결국 '퇴거'…소송서 건물주 이겨
LA 한인타운 아씨마켓이 결국 문을 닫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씨마켓과 옥스포드 플라자의 퇴거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건물주인 옥스포드 플라자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퇴거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옥스포드 플라자는 지난해 10월, 렌트비와 전기세 등을 체납한 아씨마켓을 상대로 법원에 퇴거 관련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아씨마켓은 시카고 지역 한인마켓인 중부시장과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등 매각 의지를 불태웠지만 옥스포드 플라자 측이 에스크로를 최종 허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매각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채권자가 연방 파산법원에 아씨마켓을 상대로 강제 파산을 신청해 건물주의 퇴거 소송이 잠시 중단됐으나 한달뒤 법원은 퇴거 소송 진행을 허락했다. 옥스포드 플라자 건물주 박광규씨는 "일단 아씨마켓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3~4일의 시간을 줄 것이다"며 "만일 이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셰리프국에 도움을 요청,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3면> 또한, 옥스포드 플라자는 아씨마켓 퇴거와 함께 지하 도매업체와 1층 커피숍도 동반 퇴거시킨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건물 관계자는 "지하 도매업체는 건물주가 아닌 아씨마켓 측과 서브 리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아씨마켓이 나가면 같이 나가야 할 것이다"며 "또, 1층 커피숍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거 재판이 열린 21일에도 아씨마켓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1998년 현재 자리에 문을 연 아씨마켓은 지난 17년간 넓은 주차장과 편리한 위치, 그리고 아씨 브랜드 등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어바인 지점 실패와 위생문제 적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