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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마켓 결국 퇴거 절차…법원 퇴거 소송 진행 허락

수개월째 경영난을 겪으며 렌트비, 전기세 등을 체납해온 아씨마켓이 퇴거 위기에 놓였다.

연방 파산법원 가주 중앙지부는 지난 8일, 아씨마켓이 들어선 옥스포드 플라자 측에 예정대로 퇴거 절차를 밟으라는 임시 판결(tentative ruling)을 내렸다.

옥스포드 플라자 건물주는 지난해 10월, 아씨마켓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11월 한 채권자가 이 마켓을 상대로 강제 파산(Involuntary Chapter 7)을 신청하면서 퇴거 소송 진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자발적 파산 신청이든 강제 파산 신청이든 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추심 행위나 퇴거 소송 등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물주 측은 법원에 퇴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motion for relief)했고 아씨마켓 측은 기한 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퇴거 소송 진행 승인이 떨어졌다.



옥스포드 플라자 관계자는 "퇴거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며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아씨마켓에 대한) 퇴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씨마켓은 법원의 이번 임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큰 승산은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켈리 장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씨마켓을 퇴거시키는 판결이 아니라 주정부에 파산 신청으로 중지된 퇴거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하는 판결이다.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아씨마켓 측이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씨마켓은 현재 시카고 지역 중부시장 측과 마켓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해 놓은 상태며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중이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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