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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융자 어려움, 적극 대처해야”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전체에 공포와 충격을 줬고, 특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업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팬데믹 가운데서도 미국경제와 사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인 사업주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SBA 융자(SBA Loan)를 얻으면서 개인 보증으로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주들은 영업이 잘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는 영업과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압류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압류소송 등 상법 전문 이승우(사진) 변호사에게 해결책을 들어봤다.   -최근 SBA 융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데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SBA 융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텼다. 그럼에도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분들의 상담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한인 사업주들 중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잡혀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SBA 융자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보증으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면서 받은 SBA 융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그 책임을 개인인 보증인이 지게 된다. SBA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SBA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했다면 주택압류소송(foreclosure action)이 시작될 수도 있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SBA가 개인적인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을 때 변호사나 무료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킬 수 있는 개인 자산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이 시작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마무리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 외에 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적인 파산을 통해 SBA 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고 파산법에 따라 개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즈니스의 실패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인 사업주들은 빠른 시간에 적절한 대처에 나서기를 권한다.” 문의 347-570-3695. 박종원 기자이승우 변호사 주택압류소송 SBA SBA 융자

2022-12-29

부동산 구매 시, 커머셜 융자와 SBA 융자의 차이점 [ASK미국 SBA 파이낸싱 – 앤토니 구 / 퍼시픽 프리미어 뱅크 SBA 융자 담당]

▶문= 부동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커머셜 융자와 SBA 융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이유로 융자 신청이 들어 갑니다, 렌트비를 수입원으로 하기 위한 투자용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융자가 있고, 사업체 오너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자신이 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융자입니다, 여기서 사업체 오너가 사용키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은 구입 부동산 면적의 100%가 아니더라도 최소 51%이상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49% 또는 그 이하는 렌트를 놓으실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위의 첫번째 융자 케이스를 커머셜 융자라 하고 이는 일반 은행(또는 렌더)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융자이며. 두번째 융자 케이스를 SBA융자라 하며 일반 은행이 정부의 지불 보증을 받고 융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두 가지 융자 모두 그 자금의 대출 심사, 승인, 조달과 펀딩은 일반 은행(또는 렌더)이 진행합니다. 커머셜 융자의 대출기준은 일반 모기지 론, 컨벤셔널 론과 비슷하여, 은행(렌더)의 대출 심사조건은 담보, 채무자의 크레딧 조건, 인컴등이 심사의 기준이 되고, 렌더마다 좀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최소 30-40% 이상의 페이다운을 통상 요구합니다. SBA 융자의 대출기준과 조건은 담보, 인컴, 채무자의 크레딧 조건은 커머셜 융자의 심사기준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페이 다운 조건이 컨벤셔널 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10-25%), 거기에 더해 SBA 융자의 심사기준의 핵심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융자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Subject Business)의 cash flow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커머셜 융자가 담보를 더 중시하는 대출이라면 SBA 융자는cash flow에 촛점을 두고, 대출후 구입한 부동산에 더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상환 능력을 중히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머셜 융자는 5년에서 7년정도의 상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에, SBA 융자는 비즈니스 융자는 10년의 상환 기간을 갖으며, 오너 유저 부동산 구매 융자의 경우는 25년이 상환기간이며, 비지니스와 부동산을 함께 융자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커머셜 부동산 융자의 이자율은 모기지 론의 컨벤셔널 론과 비슷하여 고정금리를 일부 또는 전체 융자에 적용하나, SBA 부동산 융자 (7a)는월스트리트 저널 우대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가 적용하는점 또한 다릅니다. 요약컨데, 투자목적이 아닌 본인사업 목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커머셜융자보다 SBA 융자가 적합한 이유는 SBA 융자가 요구하는 다운페이먼트가 커머셜 융자보다 적어서 접근성, 커머셜 융자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부동산과 함께 하는사업체 구입 융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SBA 융자 입니다, 부동산 구입에 적은 다운 페이 요구성 때문에 FHA Loan for Residential, SBA Loan for Commercial 이라는 말은 이를 근거로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SBA 융자액 한도는 5백만불에서 2천만불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714-732-1280

2021-05-28

SBA 융자 대출로 사업체 구입시, 구매할 수 없는 사업체는? [ASK미국 SBA 파이낸싱 – 앤토니 구 / 퍼시픽 프리미어 뱅크 SBA 융자 담당]

▶문= SBA 융자 대출로 사업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구매할 수 없는 사업체에는 어떠한 사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SBA론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리 목적 (For Profit) 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는 구매 자격 조건에 합당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주유소, 카 워쉬 비지니스, 코인 라운드리, 자동자 바디 정비소, 리커 스토어, 마켓, 리테일 비지니스, 홀 세일 비지니스, 호텔 및 모텔, 골프장, 부동산 관리 회사, 유치원 및 데이케어, 치과 및 정형외과, 한의원, 동물병원, 펫 그루밍 비지니스 ,어시스트 리빙 시설, 셀프 스토리지 비지니스 , 케더링 비지니스, RV 파킹장, 주차장 등등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업체 거의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사업장, 다단계 회사, 도박 관련 비지니스, 마리화나 관련 비지니스, 희귀 우표 및 동전 비지니스, 부동산 투자 회사 및 융자 회사 등은 사업체 성격상 불확실성과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SBA융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민와서 생활하는 한인 분들이 주로 찾고 선호하는 모든 비지니스는 SBA 융자 조건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융자 신청 심사를 하는데 있어 중요시 보는 5C에 대해 언급을 하면, Character, Capacity, Capital, Collateral and Condition 입니다, 위에 언급한 구매할 수 없는 비지니스들은 이 다섯가지의 C중에서 Character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융자 승인을 결정하는 이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때 융자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5C에 대한 한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어느 비지니스를 구매하던지 비지니스를 구매 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과거 이력 내지는 경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Capacity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간혹 비지니스 구매에 특별한 경험이 필요치 않은 사업체도 물론 존재 합니다만, 관련 경험과 이력이 구매코자 하는 비지니스와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숙지하시고 어떤 비지니스를 구매할 지 결정 후에 융자 신청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문의) 714-732-1280

2021-04-21

SBA 융자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SK미국 SBA 파이낸싱 – 앤토니 구 / 퍼시픽 프리미어 뱅크 SBA 융자 담당]

▶문= SBA 융자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 크게 두가지 SBA 론 상품으로는 SBA 7(a) 와 SBA 504, 두가지 론으로 구분합니다. SBA 7(a): 보통 비지니스 론이라고도 불리는 7(a) 론은 미국 연방 정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SBA 융자를 대신하는 은행에게 75%~90% 보증해 주기 떄문에 은행에서는 상환 지급 위험률이 낮으므로 긴 상환기간동안 낮은 이자로 7(a)융자를 내어 드립니다. 융자 최대 금액은 5백만불까지이며 사업체 및 사업체 관련되는 부동산 구매, 사업체 운영 자금, 장비 및 증축 비용등에 해당합니다,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5년까지이고, 이자는 변동이자율이 적용됩니다. SBA 504 : 보통 부동산 론이라고 불리는 504론은 미국 연방 정부 산하 중소 기업청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동산 구입 및 중장비 구입시 CDC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를 통해 총 구매비용의40%에 해당하는 SBA론을 해 주고 50%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보통 상업용 모게지는 40%-60% 이상 다운페이와 상환 기간도 10년 정도 이지만, SBA 504는 10% 다운페이로 20년-25년 상환 이어서 비즈니스하시면서 부통산 또는 중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자는 고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총론: SBA 7(a)와 504는 사뭇 다른 프로그램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은행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채무자의 조건에 맞는 융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714-732-1280

2021-04-21

SBA 융자란 무엇이며 융자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SK미국 SBA 파이낸싱 – 앤토니 구 / 퍼시픽 프리미어 뱅크 SBA 융자 담당]

▶문= SBA 융자란 무엇이며 융자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먼저 SBA 융자란 연방정부 산하 중소 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체 구매, 운영을 장려코자 은행에게 SBA 융자 대출 후 원리금 회수를 못할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은행에게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은행입장에서의 회수 불가능이란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을 원활케 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FHA론이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라면 SBA론은 비지니스에 관련된 융자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좋겠습니다. 융자대상에는 사업체 구입, 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 구입 (창고, 건물등), 장비 구입, 파트너 바이아웃, 사업체 자금등등에 대하여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먼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여야 하며 신용점수는 은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통상 680점 내지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구매 이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단체, 비영리 사업체 구매시에는 SBA 융자 자격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영리를 위한 사업체를 구입, 운영하여 원리금을 갚으라는 말과 부합합니다. 앞서 언급을 잠깐 했지만SBA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금 (구매가의 10-30프로)과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 보통10년 에서 25년의 상환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구입시 FHA론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융자를 행하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들로는 사업체를 구매코자 하는 바이어의 지난 3년간 세금 보고서, 계약금이 바이어의 은행 잔고에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 구매코자 하시는 사업체 3년의 세금 보고서, 바이어의 이력서, 바이어의 개인 재무제표등이 기본적 서류가 융자 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714-732-1280

2021-04-21

한인은행 SBA 대출 늘었다, 2011회계연도 실적 발표…뉴욕 톱 10 중 5곳 올라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 금융사들의 소기업청(SBA) 지급보증 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냈다. 본지가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뉴욕·뉴저지 SBA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개 금융사는 총 392건·3억1407만 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회계연도 375건·2억628만 달러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무려 52%의 신장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뉴욕에서는 대출 실적 톱10에 한인은행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뉴뱅크가 총 82건·7620만 달러를 대출, 2위에 올랐으며 BNB은행과 나라은행은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7위에는 뱅크아시아나가 랭크됐다. 지난해 10위권 밖에 있었던 윌셔은행이 올해는 선전, 10위에 올랐다. 뉴욕주 1위는 JP모건체이스로 총 770건·1억864만 달러를 대출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금융사 중 BNB뱅크가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다. BNB은행은 총 41건·2487만 달러 대출로 8위에 올랐다. 이어 뱅크아시아나(12위), 뉴뱅크(14위) 등이 뉴저지주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며 소기업 창업이나 운영, 건물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 뉴욕에선 10개 금융사가 252건·2억866만 달러를 지원,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0%, 금액으로는 70% 많은 대출 실적으로 올렸다. 건당 평균 대출 규모는 지난해 58만 달러에서 올해는 83만 달러로 커졌다. 뉴저지에선 대출 건수는 지난해 165건에서 올해는 140건으로 15% 감소했으나 대출 규모는 8383만 달러에서 1억541만 달러로 25% 늘었다. 건당 평균 대출 규모도 51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SBA대출의 정부 보증분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대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뉴뱅크 한근택 행장은 “올해 초 정부 보증분이 95%까지 늘어난 것이 대출 확대에 큰 힘이 됐다”며 “내년에도 SBA대출을 통해 한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타민족 시장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윌셔은행 박승호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비즈니스 대출에 집중하는 한편 SBA 전문가들도 영입, 대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10-11

연방정부 보증 융자서류에 허위 정보 기입에 경종…금융권 가이드라인 강화

피자가게와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이 SBA융자 사기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실형까지 선고 받아〈본지 5월3일 A-1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한인은 SBA융자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재구성 라팔마에 거주하는 제임스 김씨는 지난 2007년 피자 가게 오픈을 위해 모 한인 은행으로부터 SBA융자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1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중에 있었음에도 신청 서류의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나'는 질문 항목에 '없다'고 답했다. 은행 측은 "당시 소송 문제를 미리 파악했다면 융자가 허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자 가게를 열기 전에 유명 식당 체인인 S업체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 점포에 들어간 식당 장비 대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또 건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건물주에게 허위로 작성된 택스 리턴 서류를 제공했던 사실도 자백했다. 김씨는 첫 번째 SBA융자가 문제없이 이뤄지자 새 업소 구입과 오픈 용도로 2건의 SBA융자를 더 받았다. 융자 3건의 총액은 약 14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후 김씨는 불경기로 융자금 상환을 연체했고 은행측은 SBA에 지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다 서류와 달리 김씨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SBA가 연방 기관이기에 연방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IRS도 힘을 보탰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입한 혐의로 36개월의 실형과 융자금 잔액 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약 24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융자 허위 정보 기입은 사기죄 융자 신청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건 사기죄에 해당된다. 특히 SBA융자는 연방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에 김씨의 경우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큰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방 법무부의 크리스틴 윌리엄스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방정부 서류인 만큼 대출자나 융자기관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김씨의 잘못으로 은행과 정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필요한 SBA융자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최근 SBA융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융자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론오피서가 노력해 볼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SBA융자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SB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2억6000만달러의 SBA융자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중 6000만달러가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됐다. 한인금융권의 SBA융자 부서장들은 이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고객과 은행 모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류에 기입하고 필요한 모든 확인 작업을 잊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씨의 케이스에서 해당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은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인 은행의 한 SBA융자 담당자는 "고객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마구 이뤄진 대출 때문에 지난 2년여간 은행들이 겪은 큰 어려움은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5-03

[사고] '스몰 비즈니스 불경기 극복' 세미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알려 줄 '스몰 비즈니스 필승 지식 세미나'가 열립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종합 보험사인 파머스보험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인 업체들의 불경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세미나는 오는 5월11일 오후 6시 30분 부터 LA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에는 4명의 강사들이 참석 커머셜보험 활용법과 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절세방법 등 스몰 비즈니스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또한 개별 상담을 통해 사업주들의 궁금증도 풀어 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인 한인 사업가의 생생한 성공 노하우 소개 순서도 마련됩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인 업주는 물론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진과 주제는 ▶커머셜보험 활용법(파머스보험) ▶중소기업 융자 전략 및 지원(제이 김 나라은행 부행장) ▶스몰 비즈니스 절세방법(저스틴 오 CPA) ▶성공 노하우(신디 조) 등 입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주유권(100달러 상당) 무료 온라인 광고 기회 등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간단한 저녁식사와 음료도 제공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2011-04-27

중기 자금난 해소 방안은…7일 DC서 스몰비즈니스 대출 회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매은행가협회(CBA), 중소기업 대출 전문 금융기관인 CIT그룹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오는 7일 워싱턴DC에서 ‘스몰비즈니스 대출 회의’를 갖는다. 캐피털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비교적 비즈니스 위험도가 낮은 프랜차이즈 부문 사업과 스몰 비즈니스 등을 돕기 위한 대출 정책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자금조달원이었던 주택 에쿼티 융자나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어려워진데다 대출기관들이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고전하는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차드 헌트 CBA회장은 “경기침체 영향 때문에 대출조건 강화는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도 대출을 하고 싶지만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3년 전처럼 건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 레이놀즈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교육재단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운영 기록과 확장성, 브랜드 파워 등 사업실패 위험을 누그러뜨리고 대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이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 부문에 자금조달 숨통이 트인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PWC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만9079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추가되면서 19만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적인 효과는 333억 달러에 이른다. 이성은 기자

2011-04-04

스몰 비즈니스 경기 살아난다…2011년 긍정 신호탄 4

2010년 스몰 비즈니스 경기는 너무 나빴다. 많은 업주들이 매상회복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 바닥을 친 소매경기가 2011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소개한다. 1. 고용증가 전체적인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위치에 서 있다. 직원 50명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업계서 해고당한 사람은 지난 2년동안 3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고용사정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난 9개월동안 다시 일자리를 찾은 스몰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20만명이 넘는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직장에 다시 고용된 사람들의 91%는 11월에 페이롤 체크를 받았다. 2011년에는 재취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차압감소 파산을 신청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가 줄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자본이나 마케팅력이 부족한 스몰 비즈니스였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10%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위험상황은 넘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예산증가 경제 관련 분석업체인 주메랑(Zoomera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3%만이 2011년 예산을 2010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메랑이 최근 1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7%는 2011년의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보다 17%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0%가 9000달러를 책정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마케팅 예산은 기업의 매출증대를 키우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이 부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2010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매매증가 지난 3년동안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체 거래는 크게 줄었다. 감소하는 매상으로 사업체를 팔기 힘들었고 바이어는 자본부족으로 매매가 힘들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사업체 거래 정보업체인 비즈벤닷컴(BizBen.com)은 지난 11월중 거래된 스몰 비즈니스는 1000여개로 2009년 같은 기간의 24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은 미국 경기가 볼황의 늪에 깊게 빠진 시기여서 이 때는 사업체 매매가 실종되다시피 했었다. 사업체 활성화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11-01-16

스몰비즈니스 면세 혜택 '시간'이 걸림돌

스몰비즈니스 지원법 발효로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00%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적용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이로 인해 벤처 및 엔젤 투자 업체들이 연내에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몰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모두 면제된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투자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벤처 투자 업계의 투자 결정에는 최소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최대 3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다이키마'의 페이슨 피바디 세무 전문 변호사는 "시간적 문제가 있어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율을 생각하면 단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효과는 크다. 내년엔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지난 1993년 제정된 세법 조항에 따라 다시 기존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하비프아로게티&윈'의 마틴 타넨바움은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기는 하겠지만 투자 결정에는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협회(NVCA)의 마크 히슨 회장은 "세율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세금 정책 변화가 워낙 심해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나온 경기부양책으로 작년 2~12월 사이 집행된 벤처 투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75%를 면제해 주는 조치도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엔젤 투자는 176억달러로 2008년 대비 8.3% 줄었으며 벤처투자는 180억달러로 무려 35%나 감소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30

SBA 대출 크게 는다…스몰비즈니스 지원안 통과로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본지 9월24일 A-1면> SBA대출의 규모와 종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SBA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액이 크게 늘어나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에 따르면 SBA대출의 양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7(a)와 504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액이 기존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2.5배 증가한다. 대출 한도액이 이전보다 확연히 커지게 돼 SBA대출의 유용성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다른 SBA대출 관련 규정은 한시적인 데 반해 대출 한도액 상향조정은 영구적이라 업계 관계자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상업용부동산(CRE) 대출의 한 방편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504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통해 정부 보증액 이상의 대출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SBA대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법안이 향후 2년간 504프로그램으로 CRE대출을 재융자 할 수 있도록 해 CRE대출 재융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 은행들에는 벌써 고객들의 SBA대출 문의 및 신청이 크게 늘다. 윌셔은행의 애나 정 부행장은 "대출 한도액이 커진 것은 잠재 고객층이 넓어졌다는 것"이라며 "대형 은행들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걱정도 되지만 대출로 고민하는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작년 2월 경기부양책으로 연방 정부가 실시해오다 기금 고갈로 지난 5월28일 이후 끊겨 있는 SBA대출 수수료 면제 및 정부 보증분 상향조정(75%에서 90%로)도 다시 되살아난다. SBA대출을 관장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내주 중에 금융기관들에 세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6

SBA 대출한도 증액 연말까지 연장…하원 통과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 주요 내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The Small Business Jobs Act)은 연방정부가 총 42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경제의 중추가 되는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커뮤니티은행 통한 대출 확대 재무부가 3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자산규모 100억달러 미만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된다. 중소 커뮤니티은행이 스몰비즈니스 대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만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지원해 대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2년 전의 구제금융(TARP)과 다를 게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SBA대출 한도액 확대 연장 지난 해 경기부양책으로 시행됐던 SBA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혔던 당시 SBA대출이 되살아 나는 데 큰 효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때 투입한 예산이 모두 바닥나 지난 3개월여간 많은 희망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 ▶주정부 재정안 지원 연방정부가 15억달러를 각 주정부의 스몰비즈니스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주정부 프로그램들은 스몰비즈니스 대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데 좋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스몰비즈니스들에 향후 10년간 12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를 통해 스몰비즈니스들의 새 설비 구입 벤처 투자기업들의 스몰비즈니스 투자 활성화 기업가들의 창업 등을 장려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구상이다. ▶그외 세금 감면책들 자격요건을 갖춘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선 투자하는 사업체가 C코퍼레이션.LLC.S코퍼레이션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체 자산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업들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한 금액만큼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작년의 경기부양책으로 25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은 세금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을 50만달러로 높이고 기간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창업비용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5000달러이나 올 한해에 한해 1만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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