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산불 피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 발표] 주택 60만불·사업체 200만불까지 대출
1년까지 이자·상환 면제…이자율 4% 미만
보험 보상금, 전체 대출액서 공제될 수도
웹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핫라인도 운영
▶주택 재해 대출
연방재난청(FEMA)에서 설정한 재난 지역에 살면서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SBA에서 제공하는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만 달러까지, 의류나 가구 같은 개인 소장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불 피해를 본 임차인의 경우도 개인 소장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1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별장같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상금이나 지원금 등이 충분치 않을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보상금이 전체 대출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을 증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연 이자율은 4%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후 1년 후부터 이자가 부과되며 상환도 1년 후부터 시작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다. 5만 달러 이상 대출에는 담보가 요구된다.
▶사업체 재해 대출
산불 피해를 본 사업주는 200만 달러까지 긴급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보상금은 전체 대출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대출금은 건물, 기계, 장비, 비품, 재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만 한다. 대출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확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택 재해 대출과 같이 대출 후 1년간 이자와 상환이 면제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5만 달러 이상의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다. 연이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4% 미만이며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8% 미만이다.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팬데믹 기간 시작된 경제 피해 재난 대출(EIDL)도 신청할 수 있다. SBA 측은 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규모 농업협동조합, 대부분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산불 피해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EIDL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금은 직원 건강보험, 임대료, 대출 상환금, 공과금 등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시설 확장이나 산불 피해 수리, 재융자, 보너스나 배당금 지급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
EIDL 역시 대출 후 1년간 이자와 상환이 면제되며, 연이자는 4% 미만이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사업체 재해 대출과 EIDL을 합산한 대출 한도는 총 200만 달러로 제한되며, 두 프로그램에서 받은 금액은 이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SBA 측은 현재 웹사이트(sba.gov)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면 약속을 잡거나 핫라인(888-659-2955)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서에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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