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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면세 혜택 '시간'이 걸림돌

'양도소득세' 면제 올해 마감
투자업체 연내 투자 너무 촉박

스몰비즈니스 지원법 발효로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00%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적용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이로 인해 벤처 및 엔젤 투자 업체들이 연내에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몰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모두 면제된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투자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벤처 투자 업계의 투자 결정에는 최소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최대 3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다이키마'의 페이슨 피바디 세무 전문 변호사는 "시간적 문제가 있어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율을 생각하면 단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효과는 크다. 내년엔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지난 1993년 제정된 세법 조항에 따라 다시 기존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하비프아로게티&윈'의 마틴 타넨바움은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기는 하겠지만 투자 결정에는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협회(NVCA)의 마크 히슨 회장은 "세율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세금 정책 변화가 워낙 심해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나온 경기부양책으로 작년 2~12월 사이 집행된 벤처 투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75%를 면제해 주는 조치도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엔젤 투자는 176억달러로 2008년 대비 8.3% 줄었으며 벤처투자는 180억달러로 무려 35%나 감소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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