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보증 융자서류에 허위 정보 기입에 경종…금융권 가이드라인 강화
'SBA융자 사기 혐의' 한인 거액 벌금·실형선고 파장과 의미
▶사건의 재구성
라팔마에 거주하는 제임스 김씨는 지난 2007년 피자 가게 오픈을 위해 모 한인 은행으로부터 SBA융자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1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중에 있었음에도 신청 서류의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나'는 질문 항목에 '없다'고 답했다. 은행 측은 "당시 소송 문제를 미리 파악했다면 융자가 허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자 가게를 열기 전에 유명 식당 체인인 S업체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 점포에 들어간 식당 장비 대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또 건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건물주에게 허위로 작성된 택스 리턴 서류를 제공했던 사실도 자백했다.
김씨는 첫 번째 SBA융자가 문제없이 이뤄지자 새 업소 구입과 오픈 용도로 2건의 SBA융자를 더 받았다. 융자 3건의 총액은 약 14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후 김씨는 불경기로 융자금 상환을 연체했고 은행측은 SBA에 지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다 서류와 달리 김씨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SBA가 연방 기관이기에 연방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IRS도 힘을 보탰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입한 혐의로 36개월의 실형과 융자금 잔액 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약 24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융자 허위 정보 기입은 사기죄
융자 신청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건 사기죄에 해당된다. 특히 SBA융자는 연방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에 김씨의 경우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큰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방 법무부의 크리스틴 윌리엄스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방정부 서류인 만큼 대출자나 융자기관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김씨의 잘못으로 은행과 정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필요한 SBA융자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최근 SBA융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융자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론오피서가 노력해 볼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SBA융자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SB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2억6000만달러의 SBA융자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중 6000만달러가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됐다.
한인금융권의 SBA융자 부서장들은 이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고객과 은행 모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류에 기입하고 필요한 모든 확인 작업을 잊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씨의 케이스에서 해당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은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인 은행의 한 SBA융자 담당자는 "고객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마구 이뤄진 대출 때문에 지난 2년여간 은행들이 겪은 큰 어려움은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