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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대출한도 증액 연말까지 연장…하원 통과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 주요 내용

10년간 120억달러 세금 감면
양도세 면제·설비투자 감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The Small Business Jobs Act)은 연방정부가 총 42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경제의 중추가 되는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커뮤니티은행 통한 대출 확대

재무부가 3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자산규모 100억달러 미만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된다. 중소 커뮤니티은행이 스몰비즈니스 대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만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지원해 대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2년 전의 구제금융(TARP)과 다를 게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SBA대출 한도액 확대 연장

지난 해 경기부양책으로 시행됐던 SBA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혔던 당시 SBA대출이 되살아 나는 데 큰 효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때 투입한 예산이 모두 바닥나 지난 3개월여간 많은 희망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

▶주정부 재정안 지원

연방정부가 15억달러를 각 주정부의 스몰비즈니스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주정부 프로그램들은 스몰비즈니스 대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데 좋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스몰비즈니스들에 향후 10년간 12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를 통해 스몰비즈니스들의 새 설비 구입 벤처 투자기업들의 스몰비즈니스 투자 활성화 기업가들의 창업 등을 장려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구상이다.

▶그외 세금 감면책들

자격요건을 갖춘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선 투자하는 사업체가 C코퍼레이션.LLC.S코퍼레이션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체 자산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업들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한 금액만큼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작년의 경기부양책으로 25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은 세금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을 50만달러로 높이고 기간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창업비용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5000달러이나 올 한해에 한해 1만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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